▲ 지난 10일 당진·칠곡·청원군 시 승격을 위한 입법공청회 열린 가운데 토론자들은 현실에 맞지 않는 지방자치법 제7조(시. 읍의 설치기준 등)의 개정 필요성에 한목소리를 냈다.
군민의 염원인 당진군의 시 승격에 청신호가 켜졌다.
그동안 당진군의 시 승격에 장애물이었던, 현실에 맞지 않는 지방자치법 제7조(시. 읍의 설치기준 등)가 의원 입법을 통해 형평성에 맞게 개정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기 때문이다.


당진지역 국회의원인 김낙성 의원이 의원 입법으로 당진군의 현실을 반영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지난 2월 4일 발의하면서, 당진과 사정이 비슷한 경북 칠곡이 지역구인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지역구인 칠곡군의 시 승격을 위해 지난 2006년 6월 1일 지방자치법 개정안 발의)과 공조를 하기로 함에 따라 빠르면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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