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윤 우 / 노인장기요양보험 당진운영센터장

▲ 입소정원에 여유가 없어서 입소할 수 없는 경우에 어떻게 하는지에 대하여

수급자가 입소하고자 하는 장기요양기관의 정원에 여유가 없어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당진지사(노인요양운영센터)에 문의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다른 장기요양기관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당진지사 노인요양 담당직원은 자체적으로 전산 관리하고 있는 입소여유분 현황을 확인하거나, 인근지사 또는 인근시설에 연락을 하면 수급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요양시설에 입소하기 위해서 입소보증금을 내야하는지에 대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상 장기요양기관은 시설입소하는 수급자에게 입소보증금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입소보증금을 받게 되면,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수급자는 입소자체가 불가 할 수 있고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 자체가 입소보증금의 담보 역할로 가능하며,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수급자도 시설입소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입소보증금은 받을 수 없다.

▲ 거주지 이외의 지역에 있는 요양시설에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장기요양보험도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전국 어느 장기요양기관에서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거주지 근처에 있는 시설의 입소정원에 여유가 없거나, 수급자가 원하는 장기요양기관이 다른 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수급자가 원하는 지역에서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이외의 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급권자가 소속된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방문요양기관에 서비스를 신청했는데 이동거리, 요양보호사 부족, 수요부족 등의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하는 경우 어떻게 하는지에 대하여

방문요양기관에서 요양보호사가 부족한 경우 등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수급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당진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연락하여 이용가능한 다른 방문요양기관이 있는 지 문의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다른 장기요양기관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 방문요양기관이 방문 가능한 지역은 어떻게 알 수 있는지에 대하여

방문요양기관의 방문 가능한 지역은 방문요양기관이 지정되고 있다. 수급자가 방문가능 지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되어있는 장기요양기관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거나 방문요양기관 또는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노인요양운영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 노인전문병원 등 의료기관에 입원하고 있는 상태에서 재가급여를 받을 수 없는지

재가급여는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써 노인전문병원은 가정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노인전문병원 등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기간 중에는 재가급여를 받을 수 없다.

▲ 시설급여를 받고 싶은 데 요양시설이 부족하여 받을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하는지에 대하여

요양시설이 부족하여 시설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당진지사(노인요양운영센터)에 문의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다른 장기요양기관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야한다.


또한, 요양시설 부족으로 시설급여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의 재가급여를 받을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 보험 관련 문의☎ 1577-1000 고객센터>

저작권자 © 당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