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용 도의원
최창용 도의원

[당진신문=지나영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던 최창용 충남도의원(국민의힘)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 부장판사)는 26일 최창용 도의원에 대한 선고재판에서 1심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특히, 재판부는 최창용 도의원이 지난해 전국지방선거에서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않고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했던 10만여건과,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고 전송한 13만여건의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중 일부 문자메시지가 전송되지 않은 약 2만 건에 대해서는 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관련기사:검찰, 최창용·이완식 도의원 선거법 위반 기소, 1436호)

그러면서도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쳐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당시에는 당진시장 선거에 출마한다고 했다가 시장 선거에 출마하지 않아 선거에 영향이 크지 않은 데다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1심보다 낮은 벌금 100만원 형을 선고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64조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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