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항만친수시설 사업 대상지 전경 ⓒ당진시청 제공
당진 항만친수시설 사업 대상지 전경 ⓒ당진시청 제공

[당진신문=지나영 기자] 당진시의 항만 친수공간 조성 사업이 해양수산부의 새로운 유권해석으로 인해 난항이 예상된다.

당진시는 석문면 LNG기지에서 나온 준설토를 이용해 항만친수시설 부지 매립을 하는 방식을 결정하고, 한국가스공사가 매립지 99%의 지분을 그리고 당진시는 1%만 갖는 것으로 결정해 MOU를 체결했다. (관련기사:당진시의 은밀한 양해각서에 “가스시설 들어올라” 우려, 1447호)

하지만 복수의 기관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해양수산부는 당진시와 한국가스공사 간에 체결한 MOU 내용과 당진시에서 부지 매립 이후 민간자본을 유치해 친수공간을 조성할 계획에 대해 새로운 법적 해석을 내놨다.

우선, 해수부에서는 준설토 매립을 하부 시설로 그리고 친수공간을 상부 시설로 정의하고 있으며, 친수공간의 상·하부 시설 조성은 하나의 사업으로 보고 있다. 

이런 점에서 한국가스공사가 하부 시설 조성을 99% 맡으면서, 상부 시설 조성을 하지 않는 점을 문제로 삼았다. 즉, 준설토 매립이 끝이 아닌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것까지 시행하는 것이 하나의 사업인 만큼 가스공사가 가지고 있는 99%의 지분 만큼 직접 시설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미다.

또한, 해수부는 당진시에서 민간자본을 유치해 상부시설에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사업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향후 재산권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논의할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문제는 한국가스공사에서 상부시설에 친수시설을 조성하기란 쉽지 않다는 점이다. 한국가스공사법에 기반해 자체적으로 만들어진 가스공사 정관에는 사업 목적이 정리돼 있는데, 할 수 있는 사업은 천연가스 수입과 보관, 저장하는 등의 내용만 있고, 친수시설 조성과 관련된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없기 때문이다.

이에 해양수산부의 한 관계자는 “무엇보다 상·하부로 나눠서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전체 사업의 기본계획이 수립하고, 세부사업의 내용과 주체 그리고 방식을 정한 이후에 부합여부를 살펴볼 문제”라며 “전체 사업이 확정된 후에 지방청과 당진시가 협의한 이후 어떤 식으로 가스공사나 민간 사업자의 역할을 판단해야 한다. 이는 조성된 재산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등을 따져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항만공사법이나 가스공사법을 보면 각 기관에서 할 수 있는 사업 내용이 정해져 있는데, 일단 항만법에서 사업 시행자와 관련해 별도로 가스공사가 된다, 안된다라는 제약은 없다”며 “다른 법에서는 어떻게 정하는지 모르겠으나, 가스공사나 그쪽 관련 타법에서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수부의 의견은 공문으로 전달된 공식 의견은 아니지만, 친수시설 조성 사업 논의 과정에서 처음으로 해수부에서 내놓은 유권해석이라는 점에서 당진시도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에 당진시는 해수부 의견에 따라 한국가스공사에 가스공사법에 준수하는 선에서 조성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 요청했으며, 내부적으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당진시 항만수산과 관계자는 “사실, 항만법의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지침에 친수시설 상·하 구분에 대한 기준은 없는데, 그런 측면에서 해수부 입장과 차이가 생겼다”며 “시에서는 여러 법령을 검토했을 때 하부 공사를 한 시행자가 상부까지 해야 한다는 내용이 없었지만, 해수부는 친수공간 사업으로 넓게 해석해 가스공사에서 가진 지분만큼 사업을 시행하라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스공사 법에서 친수공원 조성에 대한 정관은 없지만, 친수시설 조성 관련 법령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홍보관 등의 시설을 할 수 있는 것도 있는 만큼 전체적으로 가스공사법도 충족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해수부와 사전에 협의하지 못한 점은 아쉬우며, 향후 해수부에서 원하는 방향을 찾도록 가스공사와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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