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등록 기준 및 보유 한도 바뀌어

당진시청 전경. ⓒ당진시청 제공
당진시청 전경. ⓒ당진시청 제공

[당진신문] 당진시가 오는 6월부터 바뀌는 당진사랑상품권 가맹점 운영 방침과 상품권 보유 한도를 안내했다.

먼저 6월부터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취지에 맞지 않는 가맹점을 배제해 더 많은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당진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기준이 변화된다.

2023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하면 등록이 제한되며 기존 가맹점은 등록이 취소된다.
이번 가맹점 등록 기준의 변경으로 당진시 관내 120여 개의 업체가 가맹점 등록 해지될 예정으로 등록 해지된 사업장에서는 당진사랑상품권 사용이 제한된다.

또한 모바일로 발행되는 당진사랑상품권의 개인 소지 한도가 기존 최대 보유한도 200만 원에서 최대 150만 원으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당진사랑상품권을 축적하고 사용하지 않거나 고가의 재화·서비스를 구매하는 행태를 억제하고 소상공인 지원 효과를 제고해 역내 자금순환 및 소비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운영 변동에 따라 농협 하나로 마트, 주유소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업체들이 해지 대상이 되어 시민들이 불편하실 것 같다”며 우려를 표하면서도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취지에 맞춘 정책이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양해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최대 10%의 할인율로 54개의 금융기관에서 구매가능한 당진사랑 상품권의 월 구매 한도 50만 원이며 상품권 사용 가맹점은 2023년 5월 기준 5,400여 개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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