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침 변경..하나로마트 비롯 큰 규모 마트, 병·의원 등 가맹 취소
모바일 상품권 150만원 이상 누적 보유 안돼..“예산 줄지만 계속 운영”

당진사랑상품권 사진. ⓒ당진시청 제공
당진사랑상품권 사진. ⓒ당진시청 제공

[당진신문=지나영 기자] 당진시가 당진사랑상품권의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맞춰 6월부터 연 매출 30억을 넘는 가맹점을 취소하고, 모바일 상품권을 150만원 이상 보유할 수 없도록 변경한다.

지난 2월 행정안전부는 지역 화폐 지침을 변경했다. 주요 변경 내용은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지역 화폐의 발행 취지에 맞게 가맹점 등록을 연 매출 30억원 이하 매장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이에 당진시는 카드사의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자료를 통해 연 30억원을 넘는 가맹점을 파악했고, 검토 결과 당진에 당진사랑상품권 가맹점 5372개 가운데 2.3%에 해당하는 126곳이 연 3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진시는 5월 중 126곳 가맹점에 해지를 통보하고, 향후 신규 등록을 제한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행정안전부의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따른 지침변경에 따라 상품권 보유 한도를 모바일에 한해 150만원으로 변경했다. 당진시에 따르면 당진사랑상품권은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도입된 정책이지만, 일부 시민들은 구입한 상품권을 적금처럼 모아뒀다가 큰 단위로 지출하는 소비 형태를 보였다.

이를 두고 당진시는 당초 취지에 맞춰 소상공인을 위한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 모바일 상품권의 누적 보유 한도를 150만원으로 제한한다. 즉, 모바일 상품권을 150만원 보유하고 있을 경우 추가 구입할 수 없다. 다만, 지류 상품권은 개인 보유 금액을 확인할 수 없어, 보유 한도는 모바일 상품권에만 적용된다.

하지만 하나로마트를 비롯한 규모가 있는 병·의원에서 주로 당진사랑상품권을 사용하던 시민들은 가맹점 축소 방침에 이해하지만, 사용 빈도가 높았던 만큼 아쉬움의 목소리도 내놓고 있다.

김수경 씨는 “소상공인을 위해 도입한 제도라는 점에서 이해는 하는데, 당진사랑상품권을 매달 구입해 사용해왔고, 주로 병원과 아이 학원비 결제에 사용하곤 했다. 그런데 규모 있는 병원은 연매출이 높은 만큼 가맹점에서 취소될 수 있어서 아쉬움도 든다”고 토로했다.

당진시 지역경제과 관계자는 “당초 지역 화폐는 코로나19로 지역 상권에 도움을 주기 위해 도입됐던 것으로, 소상공인 경제 활성화가 주요 목적이었다”며 “이 때문에 도입 취지에 맞춰서 지침이 변경된 것이며, 사용 가맹점은 아직 많이 있은 만큼 시민들께서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면서 내년 국·도비 예산은 줄어들고 있지만, 당진사랑상품권은 계속 운영할 것으로 보여진다”라면서도 “올해만큼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다. 내년에 상황 추이를 지켜봐야 하며, 구매 한도나 할인율 역시 예산 확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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