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납부재개) 신고를 통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함
사업장가입자는 회사 4대 보험 업무 담당자가 신고, 지역가입자는 공단에 전화로 신고 가능

[당진신문=국민연금공단 홍성지사] 납부예외 중 언제라도 소득(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다시 납부를 시작해야 합니다.

납부예외는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받는 것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납부재개)신고를 통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때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에 취업하면 해당 사업장의 국민연금 업무담당자가 사업장가입자 취득신고를 하겠지만, 개인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사업장에서 국민연금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납부재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이 있으나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향후 연금을 받으실 때 가입기간 부족으로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고, 특히 장애 또는 유족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전화(국번없이 1355(유료)) 등으로 소득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지역 납부예외 중 소득 발생이 없더라도 아래의 보험료 지원제도를 활용하여 다시 보험료 납부도 가능합니다.

‘22.7월 시행된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제도

● 지원대상: 국민인 지역가입자로서 사업중단, 실직, 휴직의 경제적 사유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하고 있는 자가 연금보험료 납부 재개 및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다만,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고소득자 및 고액 재산가는 제외)
- (소득기준) 종합소득 중 사업 및 근로소득을 제외한 소득금액이 1,680만원 이상
- (재산기준)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이상

● 지원기간: 가입자 생애 최대 12개월

● 지원금액: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원 수준(2023년 기준)
- 기준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 : 연금보험료의 2분의 1 지원(정률)
- 기준소득금액 100만원 초과인 경우 : 월 최대 45,000원 지원(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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