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일 경우 의무가입 대상은 아니나 본인의 희망에 의해 가입 가능 (임의가입)
전업주부·학생·군인이라도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가입해야 합니다.

[당진신문=국민연금공단 홍성지사]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대한민국 국민이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전업주부로서 배우자가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 연금)에 가입하고 있거나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또는 배우자가 국민연금 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거나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분이라면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학생 또는 군인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 납부 이력이 없다면 27세 미만은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27세 이상은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학생·군인이라도 소득이 있다면 가입대상입니다. ※ 국민연금에서 소득은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부동산임대 소득 포함)을 의미함

소득이 없더라도 노후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 본인이 희망하면 임의가입자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임의가입 시, 지역가입자의 중위수 소득 이상에 해당하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2023년1월 현재 중위수 소득 : 100만원, 연금보험료 9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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