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음주운전 및 이륜차 불법행위 엄정 대응

음주운전 및 이륜차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 모습. ⓒ충남경찰청 제공
음주운전 및 이륜차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 모습. ⓒ충남경찰청 제공

[당진신문] 충남경찰청과 충남자치경찰위원회는 4월 17일부터 5월 16일까지 1개월간 음주운전 및 이륜차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추진한다.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2022년 음주운전 사고는 1~3월 289건에서 4~6월에 464건으로 175건이 증가했고, 같은 기간 이륜차 사고는 560건에서 643건으로 83건이 증가하는 등 봄·행락철부터 사고가 급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 대전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주간 음주 운전자로 인해 초등생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교통사고 유발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집중단속 한다.

이번 단속기간에는 교통·지역경찰·경찰관 기동대 등을 동원하여 음주운전 다발 및 예상지역을 중심으로 매시간별 장소를 변경하는 SPOT 방식으로 주간 음주운전 합동단속을 추진하며, 이륜차의 안전모 미착용·인도 주행 등 법규위반 행위도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행락철 및 지역별 행사 개최 등으로 유동차량이 많은 만큼 교통사망사고 예방에 힘쓸 것”이라며 “더욱이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주간 음주운전과 이륜차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서 엄정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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