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주 의장은 4월 5일,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진보당, 정의당 등 지역위원회에 제안서를 전달하고 각 정당을 비롯한 지역 정치권에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진보당. ⓒ당진시의회 제공
김덕주 의장은 4월 5일,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진보당, 정의당 등 지역위원회에 제안서를 전달하고 각 정당을 비롯한 지역 정치권에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진보당. ⓒ당진시의회 제공

[당진신문] 당진시의회(의장 김덕주)는 지난 3일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회의를 열어, 최근 무분별한 난립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정당현수막에 대한 대책을 협의하고 ‘정치공해’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옥외광고물법 개정 이후 정당현수막은 헌법상의 정당활동을 보장한다는 명분으로 수량과 규격, 게시 장소 등에 제약 없이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시민의 보행안전과 차량통행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특히, 학교 주변에서 일부 원색적인 표현이 사용되어 청소년, 학부모와 시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정당 활동을 시민에게 알리는 순기능을 해야 할 정당현수막이 오히려 정치에 대한 혐오와 불신을 낳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당진시의회는 무분별한 현수막 설치가 시민 불편을 초래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른 상황이라면, 지역 정치권이 먼저 나서서 상호 협력을 통해 개선하고 자정의 노력을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정당현수막 설치 개선을 위한 협력 제안서’를 지역 정치권에 전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김덕주 의장은 4월 5일, 국민의힘 당진시당협위원회 방문을 시작으로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정의당 등 지역위원회에 제안서를 전달하고 각 정당을 비롯한 지역 정치권에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제안서는 △현수막 설치 시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에 따른 표시기준, 기간 준수 △표시기간 경과 현수막 자진 철거 △교통안전·통행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지역 설치 금지 △옥외광고물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위한 상호협력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한편, 당진시의회는 오는 4월 24일 개회하는 제101회 임시회에서 ‘정당현수막 설치 제도 개선을 위한 법령 정비 건의안’을 채택하여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와 국회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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