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친수시설 용도 변경 우려 전면 반박
“관리청은 당진시..주민들도 허락하지 않을 것”

05-당진 음섬포구 항만친수시설 사업 대상지 전경 ⓒ당진시청 제공
05-당진 음섬포구 항만친수시설 사업 대상지 전경 ⓒ당진시청 제공

[당진신문=지나영 기자] 당진시가 한국가스공사에서 신평 음섬포구 친수공간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는 의혹에 전면 반박했다.

당진시는 석문면 LNG기지에서 나온 준설토를 이용해 항만친수시설 부지 매립을 하는 방식을 결정하고, 지난 3월 한국가스공사가 매립지 99%의 지분을 그리고 당진시는 1%만 갖는 것으로, 공동시행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를 두고 지난 3월 24일 당진시의회는 집행부를 상대로 긴급현안질문을 진행했고,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지분 비율로 인해 한국가스공사에서 시설 용도를 변경해 향후 당진시민이 제대로 이용하지도 못할 것을 우려했다.(관련기사:여·야 온도 극명했던 당진항 친수공간 조성 업무협약, 1452호)

이에 당진시 항만수산과는 “항만법을 비롯한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항만친수시설 조성 및 관리 지침에 따르면 친수공간을 한국가스공사에서 임의로 처분할 수 없고, 용도를 변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당진시에 따르면 항만법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시설인 여러 항만시설 가운데 항만친수시설은 해양레저용 시설, 해양 문화·교육 시설, 해양공원시설, 인공시설을 의미하며, 항만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항만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한다.

항만기본계획은 관계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중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된다. 그리고 제17조에서는 허가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관리청은 무역항과 연안항을 관리해야 한다. 그러면 항만시설의 관리청은 어디일까. 당진시는 항만친수시설 조성 및 관리 지침에 따라 관리청은 지방자치단체, 즉 당진시라는 입장이다.

항만친수시설 조성 및 관리 지침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란 항만이 위치한 지역의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시·군·구를 말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반적으로 항만시설 사항을 총괄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준공시설물(국가관리항 포함)에 대한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관장하며, 항만친수시설의 관리란 관리·운영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항만친수시설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전년도 추진실적과 계획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당진시 항만수산과 김선태 과장은 “한국가스공사에서 99%의 지분을 소유하겠지만, 친수시설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총괄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당진시”라며 “친수시설은 항만시설 중에 하나이며, 항만법과 항만친수시설 조성 및 관리 지침을 살펴보면, 한국가스공사는 친수시설의 소유권만 가질 뿐 어떠한 관리도 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향후 한국가스공사가 친수시설을 상업용지로 변경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 김선태 과장은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만 살펴봐도 한국가스공사에서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다”고 반박했다.

항만 재개발 및 주변 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항만재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리고 재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도지사 또는 시장과 협의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 및 관계 전문가 의견을 들어야 하며, 이후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즉, 항만재개발기본계획을 변경하려면 한국가스공사는 충남도지사와 당진시장과 협의를 하고, 주민과 관계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김선태 과장은 “누구보다 친수시설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는 당진시장이 기본계획을 변경하라고 하겠나, 그리고 주민들도 친수시설의 용도를 바꾼다고 하면 절대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러한 이유로 가스공사는 땅만 소유하는 것이지, 그 땅에 무엇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 항만시설은 국가기관에서 맡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의회에서는 가스공사에서 아무것도 못하면 시에서 왜 1%의 지분을 내느냐고 하지만, SPC를 설립할 때 1%를 내는 것처럼 비슷한 것으로 보면 된다”며 “무엇이 당진시에 이익인지, 당진에서 발생된 준설토를 당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 시는 무엇보다 시민을 위한 친수공간을 조성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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