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주일 최대 69시간 근무
몰아서 휴가 사용 개정안 발표
당진지역 직장인·노동계 비판
“소규모 업장 불가능..역행 개편안”

윤석열 정부의 주 69시간 개정안 확대 방안이 시대에 역행하는 개편안이라는비판을 받고 있다. ⓒ그래픽 함현주
윤석열 정부의 주 69시간 개정안 확대 방안이 시대에 역행하는 개편안이라는비판을 받고 있다. ⓒ그래픽 함현주

[당진신문=지나영 기자] 윤석열 정부의 주 69시간 근무 제도 개정안이 당진지역에서도 연일 뜨거운 감자다.

지난 6일 정부는 1주일에 바쁠 때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장기 휴가 등을 이용해 쉴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현행 주 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되 ‘주’ 단위의 연장근로 단위를 ‘월·분기·반기·연’으로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이는 1주 12시간 단위로 제한되던 연장근로시간 월 52시간을 총량으로 계산해 특정 주에 집중적으로 근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근로시간저축계좌제’도 도입해 저축한 연장근로를 휴가로 적립해 기존 연차휴가에 더해 안식월 개념처럼 장기 휴가를 쓸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69시간 노동제도 개편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휴식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직장인 이모 씨(30대)는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정해도 어쩔 수 없이 초과하거나,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렇다면 차라리 바쁠 때 더 일하고, 쉴 수 있을 때 몰아서 쉰다면 개인적인 삶의 가치가 높을 것”이라며 “다만, 휴식을 보장할 수 있는 강력한 법안도 마련돼야 한다. 무조건 기업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근로자의 휴식을 보장할 수 있는 테두리를 정부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의 노동제도 개편안은 뜨거운 반대 여론에 부딪혔다. 특히, 근로시간 제도 개편은 정밀하게 따져봐야 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여론 수렴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던 만큼 ‘시대에 역행하는 근로 개편안’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당진에 한 중견기업에 근무하는 직장인 장모 씨(40대)는 “대한민국에서 직장을 다니면서 휴가를 몰아서 쓴다는 것은 아직 불가능하다. 그나마 50인 이상의 회사라면 몰아서 휴가를 쓰는 것이 가능하겠지만, 대체 근무자가 없는 소규모 업장에서는 전혀 이뤄질 수 없다”라며 “정부는 직장인들의 현실을 알고 있는지 의문스럽다. 주 52시간 시행은 최소한 워라밸을 추구할 수 있었는데, 정부는 소소한 행복을 무너뜨리려 한다”고 주장했다.

10인 이하 직장에 근무하는 윤모 씨(30대)는 “지금도 야근을 자주 하고 있지만, 수당은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주 69시간 근무제는 가정 없이 회사에서 일하다 기절하라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라며 “더욱이 정부는 몰아서 쉬라고 하는데, 작은 회사에는 대체 근무자가 없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 쉬고 싶어도 쉴 수 없는데, 과연 정부가 노동계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정책에 반영을 한 것인지 의문이다”라고 꼬집었다.

이에 당진지역 노동계는 정부가 기업 규모, 업종별, 연령별 등 다양한 근로자의 의견을 수렴해 노동제도를 살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진시비정규직지원센터 이옥선 센터장은 “정부의 69시간 노동제도 개편안은 정규직, 비정규직을 떠나서 모든 근로자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꼴”이라며 “지금도 작은 중소사업장은 주 52시간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연차도 사용할 수 없다. 그런데 정부는 기본적으로 시민의 의견은 전혀 청취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개편안을 발표했다”라고 질타했다.

이어서 “전 세계적으로 노동시간을 줄이고 있는데, OECD 국가 중 노동시간이 긴 나라로 꼽히는 대한민국은 시대를 퇴행하려고 한다. 이는 노동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없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며 “주 52시간도 싸워서 이뤄낸 것이다. 정부는 69시간 노동제도안을 당장 폐기하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폭넓은 시각으로 노동제도를 바라봐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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