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고충민원조정관 제도 1주년
송창석 고충민원조정관을 만나다

시민과 행정기관 사이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한 가교역할을 수행하는 송창석 당진시 고충민원조정관. ⓒ지나영
시민과 행정기관 사이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한 가교역할을 수행하는 송창석 당진시 고충민원조정관. ⓒ지나영

[당진신문=지나영 기자] 시민과 행정기관 사이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한 가교역할을 수행하는 당진시 고충민원조정관 제도가 시행 1주년을 맞았다.

고충 민원은 당진시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시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의미한다. 또한, 고충민원조정관 제도는 오랫동안 해소되지 않은 고충 민원을 시민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해결하기 위한 ‘당진형 옴부즈만’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시키는 제도다.

이에 당진시 고충민원조정관 제도는 충남도에서는 공주시, 아산시에 이은 세 번째로 신설됐다. 그리고 지난해 1월 송창석 조정관이 위촉된 이후 일정 권한 범위 내에서 조사를 통해 시정을 촉구함으로써 시민의 권익을 보호했다.

우선, 고충민원조정관은 민원이 접수되면 직접 조사하고 처리하며, △시정권고 △제도개선 권고 △심의종결(합의조정, 긍정안내, 부정안내) △절차안내 △이송·각하로 분류한다.

지난해 고충민원조정관에서 조사하고 처리한 고충 민원은 총 30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건설도시 관련이 16건으로 가장 많은 53.4%를 차지했으며, △경제환경 6건(20%) △문화복지 4건(13.3%) △일반행정 3건(10%) △농업기술 1건(3.3%)다.

처리 현황으로는 민원인의 요구를 수용해 종결한 긍정안내는 11건이며, 제도개선 권고 2건 및 당사자 간 합의조정 2건이 있다. 다만, 조정관 권한 밖의 신청인 귀책사유 및 사인 간의 문제에도 차선책을 위한 절차안내도 9건 있다. 이 외에 행정에서 해줄 수 없는 부정안내도 4건 있으며, 타 기관에 이송·각하된 민원도 1건 있다.

반면, 고충민원조정관의 시정 권고에도 행정에서 받아들이지 않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사안도 있다.

송창석 조정관은 “조정관에게는 권고권만 갖고 있지만, 행정에서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시장에게 직접 보고할 권한과 언론에 공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며 “실제로 한 민원인은 건설과에서 농로로 사용 중인 진출입로를 제3자에게 국유지 사용 허가를 냈고, 이로 인해 신청인의 토지 3필지가 맹지가 됐다고 민원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용을 살펴본 결과 사용허가 시 인접 소유자의 피해가 없다고 판단한 점과 민원제기에도 연장허가를 내준 것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사용허가 취소 시정 권고를 했다”며 “그러나 해당 부서에서는 기존 사용자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사용기간 만료 후 더 이상 연장허가를 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이에 조정관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시장에게 보고하고, 향후 언론에 공표하는 권한으로 민원인의 고충을 해결하는데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렇듯 시민의 고충을 해결하는 만큼 고충민원조정관은 시민권익보호제도로 꼽히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는 낮설기만 하다. 이에 고충미원조정관은 앞으로 제도에 대한 이해가 높지 않은 점을 염두하며, 홍보를 다각화하고 강화할 계획이다.

송창석 조정관은 “공무원도 낯설어하고, 시민도 잘 모르는 제도를 더욱 알려야 하며, 제도운영의 미흡한 점은 있겠지만, 앞으로 현장상담 등의 직접 찾아가며 시민의 고충 처리 기구로 거듭나기를 바란다”며 “다행히 고충민원조정관에 대한 인식도 높아지며,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고충 민원이 21건 접수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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