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최연숙 시의원. ⓒ당진시의회 제공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최연숙 시의원. ⓒ당진시의회 제공

[당진신문] 당진시의회는 21일 제100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가공전선로 지중이설 사업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부담률 경감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지상에 설치되는 고압 송전설비 건설로 인해 자연경관이 훼손되고 각종 개발사업 추진 시 걸림돌이 되어 상당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는 문제점과 고압선에서 나오는 전자파의 인체 위해성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최연숙 시의원의 대표발의로 의결됐다.

현재 충남 당진은 528기의 송전탑이 세워져 전국에서 가장 많은 송전탑이 설치되어 있다. 특히 당진지역에 설치된 송전탑은 수도권으로 전기를 송전하기 위한 목적이 주를 이루고 있어 지역민은 심각성을 더욱 크게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지중이설 사업비는 지중화 요청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며, 공익적 목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할 때는 지자체와 한국전력공사가 각 50%씩 분담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대부분의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에 많은 부담으로 작용하여 지중화 사업이 필요하지만 사업비의 부담으로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 2020년 한국전력공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이 86.9%로 송전선로 지중화율이 가장 높고 충남, 경북이 1.3%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어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지중화율의 편차가 크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당진시의회는 현행 「전기사업법」을 개정해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비의 지자체 부담률 개선을 촉구하고, 지자체의 형평성을 고려한 제도 개선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최연숙 시의원은 전원개발촉진법이라는 악법과 국가발전을 위한 기간산업이라는 명분 아래 지역민들은 고압 송전설비 건설로 인한 큰 피해를 감내해 왔으며, 특히 생산되는 전기의 대부분이 수도권으로 보내지고 있지만 지중화 사업의 혜택은 되려 수도권이 보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이날 당진시의회는 제100회 임시회에서 가공전선로 지중이설 사업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부담률 경감 건의안을 비롯한 8건의 건의안과 결의안이 의결되어 국회 및 해당 정부 부처에 공식적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당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키워드
Tags #당진 #당진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