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신문=지나영 기자] 당진지역 학교 급식에 김치를 납품하는 A업체가 본지보도(관련기사:오염된 지하수로 급식 김치 담근 지역업체?,1449호)에 대해 “2차 수질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고, 오염된 지하수를 사용하지 않았다”며 반박했다.

A업체는 지난해 10월 지하수 수질검사를 받았고, 1차 결과에서 질산성질소 수치가 기준치(10ppm)를 초과한 13.1ppm으로 나왔다. 이후 12월에 2차로 재실시한 성분 검사에서 기준치보다 낮은 8.9ppm 결과를 받았지만, A업체의 수질검사 결과를 뒤늦게 확인한 학부모들은 “당진시가 A업체에서 사용하는 지하수에서 질산성질소가 발견된 것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질타했다. 

보도 이후 A업체는 수질검사 절차 과정에서 검사 기관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질산성질소가 기준치보다 높게 나온 것이며, 12월에 성분 검사 재실시를 받고 적합 판정을 받았다는 입장을 내왔다.

A업체 관계자는 “수질검사는 수도꼭지를 틀어서 물을 5분 이상 흘려보내고, 채수병 마개가 오염되지 않도록 개봉해 채수병 내에 빈공간이 없도록 시료를 가득 채우고 입구가 오염되지 않도록 봉하고, 즉시 검사 기관에 의뢰하는 절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며 “하지만 우리 회사는 전문 채수 담당 직원이 아닌 직원이 왔고, 실수로 절차 규정에 맞지 않게 채수해 뒤늦게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래서 2차 채수 때는 담당자가 직접 나와 3~5분 물을 흘려보내고 채수해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1차 수질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더라도, 2차 채수에서 적합 판정이 나오면 1차 판정은 인정하지 않는다. 이에 오염된 지하수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당진시의 시설 보완 개선 대책 계획 마련을 요구하는 공문에 대해서는 “부적합일 때 필터를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급식센터는 나에게 필터를 장착하라고 할 권리가 없다”며 “적합 판정을 받았는데 왜 필터를 받아야 하나, 필터를 달면 더 오염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바로 잡습니다

본지 3월 14일자 2면 <오염된 지하수로 급식 김치 담근 지역업체?,1449호> 기사에서 A업체는 채수를 10월과 12월에 진행했으며, 수질검사 결과를 12월과 1월에 받은 것으로 바로 잡습니다. 그리고 10월에는 지역 급식에 김치를 납품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바로 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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