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자부담 비율도 임의로 바꾸고 당진시는 ‘묵인’
업무추진비 집행도 규정에 맞지 않게 사용하다 적발
나라장터 대신 인터넷 쇼핑몰로 물품 구입..첨부서류 미비
근거서류도 없이 집행해 와..1억 8천여만원 환수 조치
당진시 “환수 절차 마무리 후 내부 운영 문제점 등 정비”

당진시의 허술한 지방보조금 관리로 인한 당진시민축구단이 자부담 비율을 임의대로 적용해 정산한 사실과 업무추진 둥 보조금 집행 역시 부적정하게 지출해 온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그래픽 함현주
당진시의 허술한 지방보조금 관리로 인한 당진시민축구단이 자부담 비율을 임의대로 적용해 정산한 사실과 업무추진 둥 보조금 집행 역시 부적정하게 지출해 온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그래픽 함현주

[당진신문=지나영 기자] 당진시민축구단의 엉망 행정 운영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지방보조금 자부담 비율을 임의대로 적용해 정산하고, 집행 역시 근거서류도 없이 부적정하게 지출했다. 

지방보조금관리기준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대상은 공공단체 보조, 민간보조, 경상보조, 자본보조로 구분하며, 당진시는 지방재정법,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그리고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결정한다.

지방보조금은 보조 사업자의 비용부담 능력 등을 고려해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며, 당진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범위내에서 사업별로 편성한다. 이에 당진시 자체사업 보조 사업자는 총사업비의 5% 이상을 자기 부담한다. 자기 부담률은 사업자와 관계 부서에서 조율하며, 이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다. 이에 당진시민축구단은 2021년 창단을 준비하며,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 자부담 비율을 30.5%, 지방보조금 비율은 69.5%로 정했다. 

이에 따라 당진시는 지방보조금 9억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시민축구단은 30.5% 수준인 3억 9463만원을 책정해 총사업비 12억 9463만원으로 사업을 계획했다. 그러나 2022년 1월 27일 시 체육진흥과에 제출한 2021년 지방보조금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에 정산액은 총 10억 3048만 7250원이었다. 이처럼 당초 사업계획보다 사업비가 낮으면, 최종 사업비를 기준으로 지방보조금과 자기부담금 비율로 나눠 정산해야 한다. 

하지만 당진시민축구단은 지방보조금 9억원에 자체부담 비율을 12.7% 낮춰 1억 3048만 7250원으로 정산서를 작성했고, 정산보고서를 검토한 당진시는 지방보조금 반납 요구 혹은 2022년 예산 편성시 감액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

지방보조금 집행 문제는 이후에도 반복됐다. 지난해 당진시민축구단 K3 승격에 따라 당진시는 지방보조금을 15억원 책정하고, 자부담 비율은 전년보다 낮은 24.5%로 정해 4억 8702만 8000원으로 계획했다. 그러나 2022년 집행된 총사업비는 당초 계획(19억 8702만 8000원)보다 적은 17억 6235만원이었다.

이에 최종 사업비를 기준으로 비율 정산을 해야 하지만, 지난해 12월 29일 당진시민축구단은 당진시에 부담비율을 보조금 85.1%, 자부담 14.9%로 변경을 요청했다. 즉, 당진시민축구단 자부담 비율을 변경해 자부담 금액만 낮춘 셈이다.

특히 사업 집행이 사실상 끝난 시점에 사업비 변경을 요청한 만큼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해 승인여부를 결정해야 했음에도 체육진흥과는 당진시민축구단에서 변경 요청한 총사업비를 승인했다.

이에 당진시 감사법무담당관은 2021년 총 집행액을 당초 정한 비율로 정산하지 않아 시민축구단에서 1억 8381만 1350원을 반환하지 않았다고 보고, 환수 조치를 내렸다.

2022년 정산서 역시 다시 검토될 예정이다. 지난 1월 부서 이동에 따라 지난 2월 21일 박영안 전 체육진흥과장이 승인한 2022년 사업 집행비 변경 건이 취소됐기 때문이다. 이로써 2022년 사업비는 올해 안에 지방보조금 정산을 다시 해야 하며, 정산 결과에 따라 차액이 발생되면 환수 혹은 감액 등의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외부 감사 없이 실적보고서 검증에
지방보조금 부적정한 지출도 드러나

당진시민축구단은 지방보조금을 ‘공돈’으로 사용했다. 당진시 감사법무담당관은 지난해 11월 24일부터 2023년 1월 20일까지 지방보조금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특히, 이번 감사에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김봉균 의원의 지적에 따라 수면 위로 드러났던 외부 감사 문제에 대한 감사도 진행됐다.(관련기사:점입가경 엉망 행정..당진시민축구단 의혹 눈덩이, 1426호)

이를 두고 감사법무담당관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3억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는 외부 감사를 두는 것이 맞다고 판단, 외부 감사를 두지 않고 실적보고서의 검증을 받지 않은 시민축구단을 감사 지적했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당진시민축구단은 나라장터를 통해 물품을 구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쇼핑몰 등을 이용해 물품을 구입하고, 물품구입에 따른 첨부서류 미비 및 물품대지 사진 중복 사용 및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등 부적정한 지출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업무추진비 집행시 집행목적, 집행대상 등을 알 수 있는 근거서류 없이 지출됐으며, 직무수행과 관련 없는 대상자에 경조사 화환 구입, 직원식사 및 유류 구입 등에 보조금을 사용하고, 별도의 조치 없이 정산보고를 완료했다.

이에 당진시 체육진흥과 관계자는 “시민축구단에서 2022년 지방보조금의 자부담 비율을 24.5%에서 14.8%로 변경 요청해 전 체육진흥과장이 승인했는데, 이는 절차상 맞지 않다고 판단해 지난 2월 21일 직권 취소했다”라며 “이에 따라 시민축구단은 2022년 지방보조금 자부담을 24.5%로 다시 정산해야 하며, 정산서가 들어오면 서류를 검토해 미흡한 점이 있다고 판단되면, 서류를 재요청하게 된다. 당해연도 내에 정산은 마무리해야 하니까, 2022년 보조금 정산은 올해 안에 마무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1년과 2022년 지방보조금 관리에 행정이 제대로 챙기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지적을 받은 만큼 환수는 절차에 따라 이뤄지게 될 예정이며, 환수 절차가 마무리되면, 그동안 시민축구단 내부 행정 운영의 문제점을 정비할 계획”이라면서 “시에서 지방보조금 관리에 소홀했던 점에 인정하며,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바로잡아서 축구단 운영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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