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합덕읍 자체종합감사 실시
시간외수당 부당수령 등 17건 적발
“원천봉쇄 근본 대책 마련할 것”

시간외수당은 정해진 시간 외에 근무할 때 지급하는 수당이지만, 일부 공무원들이 각종 편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하고 있어 자체종합감사때마다 적발되고 있다. ⓒ당진신문DB
시간외수당은 정해진 시간 외에 근무할 때 지급하는 수당이지만, 일부 공무원들이 각종 편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하고 있어 자체종합감사때마다 적발되고 있다. ⓒ당진신문DB

[당진신문=지나영 기자] 당진시가 공무원의 시간외수당 부당수령 행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 시간외수당은 정해진 시간 외에 근무할 때 지급하는 수당이지만, 일부 공무원은 각종 편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챙기고 있다.

이는 당진시 감사법무담당관에서 진행하는 읍면동 및 기관 자체종합감사에서 빠지지 않고 적발되고 있다. 지난해 실시된 송악읍 감사 결과 7명의 공무원들은 출퇴근 시간을 시간외근무 시간으로 산정하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수당을 챙겼다. (관련기사: 시간외근무수당 부당 수령한 공무원들 적발, 1433호)

또한, 농업기술센터 6명의 공무원들은 퇴근 이후 늦은 저녁 시간에 다시 돌아와 보안장치를 열고, 퇴청을 기록하는 등의 부적정한 방식으로 총 20차례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챙겨 감사 지적을 받았다. (관련기사: 안일한 행정에 보고 패싱까지..농업기술센터 종합감사, 1439호)

그리고 합덕읍 자체종합감사 결과 2명의 공무원이 당직 근무시간을 시간외근무시간으로 포함해 총 11만 5110원을 중복으로 부당하게 수당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하는데, 일직의 근무시간은 18시부터 20시까지 사무실 대기근무 후 익일 9시까지 재택 근무로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른 일직 근무의 당직 수당은 1명 1회당 6만원, 재택근무의 당직 수당은 1명 1회당 2만원 지급으로 규정돼 있다. 단, 당직 근무시간은 시간외근무시간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합덕읍은 총 5차례에 걸쳐 당직 수당을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중복으로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행정복지센터 임시직 1명은 4차례에 걸쳐 일직 근무를 하고, 이를 시간외근무로 중복으로 올려 부당하게 수당을 챙겼다. 또 다른 직원 역시 일직 및 재택당직을 중복으로 시간외근무수당으로 한 차례 지급받았다.

이처럼 부적정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문제에 대해 당진시는 근본적으로 개선 방향을 마련할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당진시 감사법무담당관 관계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3년치 감사를 하는데, 시간외근무수당 문제를 계속 지적하고 있다. 일하기 위해 근무 기록을 남기는게 아니라 부당수령을 하려는 목적이라면, 이는 문제가 있다”며 “시대가 바뀌며 공무원의 인식도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 변화된 인식이지만, 그래도 곳곳에는 부정수급이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시에서도 이런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할 필요성을 알고 있다. 그래서 행정복지센터 뿐만 아니라 본청을 대상으로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물론 부당 지급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신경쓸 것”이라고 전했다.

서류 첨부 없이 휴가 얻고, 예산 비효율적으로 운영

한편, 당진시는 지난 1월 30일부터 2월 3일까지 5일간 합덕읍 자체종합감사를 진행했다. 감사 기간 범위는 2020년 7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 2개월이며, 종합감사 결과 합덕읍은 행정상 시정 10건, 주의 5건, 현지처분 2건 등 17건을 지적받았으며, 재정상으로는 총 999만 6310원을 환급, 추징 및 회수 조치 받았다.

우선, 합덕읍은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운영해 감사 지적을 받았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따른 경비와 기준경비를 제외한 경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특히, 당해 연도에 사업 집행 정도를 파악해 불용 예상 예산에 대해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삭감 조치를 하거나, 재배정 예산의 경우 감배정을 요구해 당면 현안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하지만 합덕읍은 유지보수 사업비 외 4건의 목적사업이 추진되지 않으며 기존에 확보했던 7972만 2000원을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삭감, 감배정을 해야 하는데, 전액 불용 처리했다. 

이를 두고 당진시 감사법무담당관은 “사업비를 불용처리했다면, 다른 시급한 사업비로 돌릴 수 있었겠지만, 합덕읍에서 사업비를 별도 조치하지 않아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했다”라며 지적했다.

또한, 합덕읍은 가족돌봄휴가 신청 시 증빙서류 제출도 소홀했다.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에서 정한 특별휴가 가운데 가족돌봄휴가는 △어린이집 등의 휴업·휴원·휴교 또는 온라인수업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학부모 알림장, 가정통신문 △병원 진료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 확인서, 소견서 등 △유급 가족돌봄휴가 부여 또는 가산의 대상임을 입증할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합덕읍 11명의 공무원은 자녀 병원 진료 목적을 비롯한 기관 휴교에 따른 가족돌봄 등의 이유로 휴가를 신청하고, 이후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외에도 합덕읍은 시장 명의로 시행해야 하는 감사패(공로패)를 2020년 7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읍장명의로 총 12건의 감사패를 시행하는 등 포상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것을 비롯해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위임장 관리 소홀 △이륜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부과 소홀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부과 관련 △지방자치단체 구매카드 발급, 보관·관리에 관한 사항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특근매식비 집행 소홀 △건설공사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소홀 △등록면허세 부과 소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업무 처리 소홀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 소홀 △장애인 자동차 표지관리 소홀 △보안업무 처리 소홀 △인감 및 본인서명사실확인 용지 관리 소홀 등을 지적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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