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회 의원출무일, 항만수산과 소관 보고서 힘겨루기
의원들 “권리 포기한 것 아닌가” 집행부 “우려할 일 없다” 일축

평택·당진항 항만친수시설(보라색). 당진시는 친수시설에 시민 친화적 항만으로 환경을 개선할 예정이다. ⓒ당진시 항만수산과 제공
평택·당진항 항만친수시설(보라색). 당진시는 친수시설에 시민 친화적 항만으로 환경을 개선할 예정이다. ⓒ당진시 항만수산과 제공

[당진신문=지나영 기자] 당진시의회와 당진시가 ‘당진항 친수시설 호안조성’ 업무협약을 두고 날 선 힘겨루기를 펼쳤다.

지난 2019년부터 당진시는 신평면 음섬포구 일원 수변공간(유휴 항만구역)을 활용해 항만친수시설 조성 사업을 추진했고, 2025년까지 39만 8000㎡(약 12만평) 규모로 매립을 완료할 예정이었다.

이후 막대한 예산의 걸림돌에서 당진시는 석문면 LNG기지에서 나온 준설토를 이용해 부지 매립 대안을 찾았다. 이에 한국가스공사와 비관리청항만공사 공동시행 양해각서(MOU)를 당진시의회에 보고하지 않고 추진했다. 하지만 당진시의회는 양해각서 내용 가운데 한국가스공사가 매립지 99%의 지분을 갖고, 당진시의 지분은 1%라는 내용을 두고 문제를 제기했다. 

무엇보다 당진항만친수시설 기본계획으로 수립됐지만, 해수부의 인허가도 아직 득하지 못한 상황에서 향후 가스공사에서 다른 시설을 들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관련기사:당진시의 은밀한 양해각서에 “가스시설 들어올라” 우려, 1447호) 그리고 지난 8일 열린 당진시의회 의원출무일에서 당진항 친수시설 부지 조성공사를 두고 의원들의 우려 섞인 비판은 이어졌다.

조상연 의원은 “10년 지나면 행위 제한이 풀린다고 했는데, 한마디로 99% 지분 가진 가스공사가 1% 빼놓고 99% 팔아야겠다고 하면, 우선 매수권을 가진 가스공사는 공지시가로 돈을 마음대로 부르는 것 아닌가”라며 “더욱이 예전에 10년마다 국가 계획이 변경되면 당진 땅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해양 관광 시설을 할 수 있다고 말해놓고, 지금 와서는 10년이 지나도 친수공원 목적 이외에는 절대 쓸 수 없다며 완전히 다른 말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김선태 항만수산과장은 “12만평을 축적하는데 500억이 든다고 한다면, 인근 땅값과 비교해도 12만평 중 5만평도 안되는 토지를 한국가스공사에서 소유하는 것”이라며 “나머지는 다 국유지가 된다. 99% 지분을 가스공사에서 가진다고 해서 12만평 모두 가스공사가 갖는 것이 아니고, 인근 지가를 고려해 500억원 만큼만 가져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전에 업무협약에 대해 보고하지 않은 당진시 행정에 비판도 이어졌다. 

최연숙 의원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나서야 보고했다. 어느날 친수시설에 대한 권리가 변경됐고, 이는 99대 1로 권리를 포기한 것 아닌가”라며 “권리가 바뀌는 거라면 의회에 재동의를 받든, 협의를 해야 하지 않았겠나”라고 질타했다.

이에 김선태 과장은 “계약은 아니다”라고 반박했고, “시 예산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려고 했고, 막판까지 조율하려고 했던 것이다. 친수공간은 시민에게 중요한 사업이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해명했다.

마지막으로 김덕주 의장은 “행정적 절차를 제대로 밟았는지 그리고 의원들에게 사전에 설명을 했다면 더욱 좋았을 것”이라며 “99대 1이라는 가치가 10년 뒤에는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그 부분도 신경써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결국, 이날 당진시의회와 당진시는 업무협약 과정과 내용을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보고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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