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 제공 시기였던 지난해 10월 청색증 유발 물질 초과 검출
질산성질소 검출시 지하수 사용 중단, 제거장치 설치해야함에도
당진시, 12월 재검사에 수치 낮아졌다고 조치 없이 계약체결
당진시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봐주기 의혹 가질 수밖에 없어”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당진지역 학교 급식 모습. ⓒ당진신문DB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당진지역 학교 급식 모습. ⓒ당진신문DB

[당진신문=지나영 기자] 김치 선택권 제한으로 불신을 자초했던 당진시가 청색증을 유발하는 질산성질소가 검출된 지하수를 사용한 지역 김치 제조업체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 3월부터 당진시는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납품업체를 선정해 각 학교에서 품목을 발주하는 방식으로 직접 운영해왔는데, 학교급식 식재료 품목들 가운데 2022년 김치 공급 점유율은 외지업체 발주량이 97%를 차지했다.

이를 두고 지역업체 홀대 논란으로 불거지자 당진시는 김치 품목만 권역별 학교 순환 적용 방식으로 변경해 김치 선택권을 제한했고, 학부모들과 영양 교사들의 반발을 샀다. 결국, 당진시는 기존의 자율선택으로 변경하기로 했지만, 위원회 구성을 두고 갈등은 봉합되지 못했던 상황. (관련기사:회의내용 유출까지..불신으로 이어진 김치 선택권 제한,1442호)

이런 가운데 지난해 10월 A업체가 사용하는 지하수에서 질산성질소가 검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논란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지하수를 사용하는 급식업체에서는 1년에 1~2회 지하수 사용성분을 의뢰해 48개 항목에 대한 수질을 검사 받는다. 수질 검사 성적서를 기관에 즉시 제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계약을 추진하거나 기관 단속이 진행되면 즉시 제출해야 한다. 성적서가 없으면 행정처분을 받는다.

이에 지하수를 사용해 김치를 제조하는 A업체는 지난해 10월 수질 검사를 받았고, 검사 결과 48개 성분 가운데 질산성질소 수치가 기준치(10ppm)를 초과한 13.1ppm으로 나왔다. 이후 12월 성분 검사를 재실시해 기준치보다 낮은 8.9ppm 결과를 받았다.

질산성 질소는 질산염을 질소량으로 나타낸 것으로, 주원인은 비료나 가축분뇨 등과 상관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무엇보다 동물이나 인체에 여러 가지 형태로 건강을 해치게 되는데, 특히 유아에게 치명적인 청색증을 유발할 수 있는 요소다. 이 때문에 질산성질소가 검출되면 지하수 사용을 중단하고, 적절한 제거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A업체는 기준치를 초과했던 당시는 물론 지금까지 제거장치를 설치하지 않았다. 더 큰 문제는 수질 검사를 받았던 당시 A업체가 당진지역 학교에 김치를 공급하고 있던 시기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당진시는 해당 사실을 지난 1월 파악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당진시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오동원 회장은 “지난 1월 한 학부모가 A업체에 현장 점검을 가서 수질 검사 내용을 들었다고 한다. 그런데 해당 업체가 김치 공급업체로 계약이 됐다고 하니까, 지난 28일 열린 위원회에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실을 파악하게 된 것”이라며 “유아에게 치명적인 청색증을 유발하는 성분이 검출되고, 두 달만에 수치가 낮아졌다는 이유로 당진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추후 검사에서 검출되지 않았기에 문제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질산성질소가 검출됐으면 언젠가는 또 수치가 높을 수 있는 것 아니겠나”라며 “당진시에서 업체에 조치를 취하지 않으니까 학부모들은 봐주기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불신이 높아지자 당진시는 뒤늦게 업체에 시설 보완 개선 대책 계획 마련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한편, 업체 봐주기 의혹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다.

당진시 농식품유통과 오정균 주무관은 “10월에 부적합이 나왔지만, 12월에는 기준치보다 낮게 나와 적합하다고 봤고, 업체 선정을 앞두고 1월 진행된 현장 평가에서 (선정 기준에) 맞는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선정을 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서 “심의위원회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학부모들이 우려하는 점을 알았다. 그래서 업체에 필터를 설치할 것을 요청했고, 공문으로도 시설 보완 개선 대책을 요구한 상태”라며 “업체도 대책을 마련해 답변한다고 한 만큼 기다리고 있으며, 우선 시설을 설치하기 전까지 김치를 담글 때 상수도를 사용할 것을 요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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