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위한 2023 산불방지협의회 개최

지난 6일 개최된 2023년 당진시 산불방지협의회 현장. ⓒ김제노비아
지난 6일 개최된 2023년 당진시 산불방지협의회 현장. ⓒ김제노비아

[당진신문=김제노비아 기자] 겨울 가뭄으로 찾아온 봄철 건조기와 인위적 산불 요인 증가로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 단계에 이르며 당진시도 비상 체계에 돌입했다.

지난 7일 면천면에서 영농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발생했다. 화재 발생 후 약 3시간 만에 주불은 잡았으나 강풍 등의 기후 문제로 인해 진화 작업에 어려움이 있었고, 잔불 완진까지 약 5시간이 더 소요됐다.

산불이 발생하는 요인에는 귀농·귀촌 인구와 산림 휴양객이 증가하며 산림 인접지의 소각행위 수 역시 증가한 것도 있지만, 환경적 요인도 무시할 수 없다.

특히, 당진시에 따르면 당진지역 강수량은 최근 10년간 2~5월 기준 평균 30일간 264㎜로 유지됐으나, 지난해 2~5월 기준 강수량은 152㎜로, 불과 21일밖에 지속되지 않았다. 겨울 가뭄은 산불로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더욱이 건조 특보 일수도 증가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건조 특보로 지정된 일수는 67일이었으나 지난해 기준 건조 특보 일수는 78일로 증가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당진에서 총 54건의 산불이 발생했고, 피해 규모는 14.89ha로 집계됐다. 

그러나 해마다 발생한 산불 발생 건수와 피해 규모는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2018년 4건의 산불이 발생해 피해 규모는 1.32ha였던 반면에, 2022년 산불 발생 건수는 11건으로 2.75배 증가했으며, 피해면적도 약 8배 증가한 10.45ha로 집계됐다.

5년간 산불은 건조기인 봄철 3월과 4월에 총 32건 발생했으며, 산불이 주로 발생하는 시간대로는 오후 2시부터 6시 사이가 27건으로 가장 많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당진시는 산불 재난으로부터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매년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불 조심 기간으로 정하고 있다.

영농 폐기물 처리 공간 마련해야

지난 6일 당진시는 2023년 산불방지협의회를 열고 산불 발생 현황과 방지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 그리고 산불방지 중점 추진대책을 논의했다.

회의 자료에 따르면 당진시는 산불방지 대비체계로 산불방지대책본부·산불 전문 예방진화대·산불감시원을 운영하고, 산불방지 특별 대책 기간을 지정해 읍·면·동장 감시책임 담당제를 실시한다. 그리고 산불무인감시카메라를 상시 운영할 예정이다.

산불방지대책본부는 봄철 산불 조심 기간인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운영되며, 산림녹지과와 각 읍·면·동 사무소에 설치된다.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는 25명의 인원으로 운영되며, 산불예방과 초동진화, 산림재해 등 각종 재해가 발생했을 때의 응급조치를 맡는다.

이어 산불감시원은 60명의 인원으로 구성됐으며 분담마을 내 산불취약지역의 예방 순찰과 진화 등을 맡고 있다. 산불 조심 깃발 및 현수막을 설치하며, 정신이상자·무속인 등 산불취약자 관리와 뒷불 감시를 맡는다.

또한, 4월 4일부터 5일까지 청명·한식, 5월 5일 어린이날 등 주요 시기의 산불방지를 위해 특별대책기간이 수립됐다. 특별대책기간은 3월 15일부터 4월 15일까지로, 감시인력을 집중 배치해 예방 활동과 대응태세가 강화된다.

화재 발생 후 잔불 정리 및 사후조치는 읍·면·동장에 감시책임을 담당하는 책임담당제를 통해 실시하기로 했다. 이들은 잔불 정리 후에도 감시조를 편성해 불씨가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 계속해서 감시하는 등 재발 가능성이 없도록 각별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무인감시카메라도 상시 운영된다. 당진시는 아미산, 자모산, 삼선산, 송악산에 조망형 카메라 4대, 삼선산수목원에 고정형 카메라 2대, 대호지 사성리 통신탑, 석문면 삼봉리 통신탑, 면천면 자개리 통신탑, 고대면 대촌리 통신탑에 부착형 카메라 4대를 설치했다.

회의 중 언급된 건의사항에 대해 이기종 산림녹지과장이 답변하고 있다. ⓒ김제노비아
회의 중 언급된 건의사항에 대해 이기종 산림녹지과장이 답변하고 있다. ⓒ김제노비아

보고를 청취한 참석자들은 영농폐기물 처리를 위한 시설 지원 및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임경자 당진의용소방대 여성회장은 “마을 순찰 중 발견한 최초 화재의 원인은 대부분 쓰레기, 농산물 소각이다. 지난해 산림 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산림 인접 지역에서 논·밭두렁태우기 등 소각행위가 예외적으로 허용됐었기 때문인데, 개정 이후에도 어르신들이 그를 인지하지 못하고 여전히 소각행위를 하고 있다”며 “영농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파쇄기 등을 시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해 주면 좋을 듯하다”고 말했다.

이영호 당진의용소방대 회장은 “농업 종사자 대부분이 어르신인데다 전기를 사용해야 하기에 밭에서 활용하기가 쉽지 않다”며 “마찬가지로 영농 폐기물을 특정 장소에 모으는 것 또한 어르신들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기에 시에서 적극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원관희 당진소방서 대응총괄팀장은 “화재 발생하면 소방차량이 진입하기 어려운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데, 집입로 방해가 되지 않도록 각 기관과 마을에서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이기종 산림녹지과장은 “이미 각 읍면동에 총 14개의 파쇄기가 공급되었으나 활용을 잘 하지 않아서 기계 상태가 노령화되고 있다”며 “파쇄기의 적극 활용을 위해서는 기계를 직접 작동해 파쇄를 도울 수 있는 전문 인력이 필요하기에 농업정책과와 체계적인 상의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김영명 당진 부시장은 “소각행위로 발생한 화재의 발화자 대부분은 농사를 직접 하는 어르신들이니 더 큰 부상을 입거나 놀라시지 않게 차분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 산불방지협의회가 사람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인명 피해를 먼저 생각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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