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신문]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장진수)는 실뱀장어 회귀철(3월~5월)을 맞아 오는 4월 30일까지 실뱀장어 불법조업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실뱀장어는 바다에서 산란되어 성장한 후 우리나라 강으로 올라오는 특이한 생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인공 종묘 생산이 매우 어려운 어종으로 고가에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불법조업이 성행하고 있다.

평택해양경찰서는 이를 차단하기 위해 수·형사요원, 형사기동정, 경비함정 등을 동원해 △실뱀장어 무허가조업 △불법 어구 적재행위 △불법 포획 어획물 매매·소지·유통 행위 △해양오염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같은 기간(3월~5월)에 실뱀장어 관련 불법행위(무허가·구획이탈·허가 외 어업) 등 15건이 적발된 사례가 있다.

평택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어업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육상과 해상에서 입체적으로 단속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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