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와 신고납부

[당진신문] 당진시가 2월부터 당진신문에 연재를 통해 지방세에 관한 정보 안내와 함께 지방세 홍보를 추진한다. 시는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납세자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목표로 매달 새로운 주제를 정해 다양한 방식으로 지방세 홍보를 연재할 계획이다.


신희정 당진시청 세무과. ⓒ당진신문
신희정 당진시청 세무과. ⓒ당진신문

우리나라의 주택세제는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차등적 과세체계라는 특징이 있다. 이는 주택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하려는 정책의 일환이다. 

정부때 투기수요 억제 및 실수요자 관리 중심의 부동산 대책이 추진되면서 다주택자에 취득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에 대한 페널티를 부과했다. 

취득세는 1세대 3주택(조정대상지역 2주택)이상 보유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했고 종합부동산세 역시 납세의무자를 인별 2주택(조정대상지역 1주택) 이하와 3주택(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로 구분하여 세율과 세부담상한율을 차등화했다. 

하지만 최근 경기 위축과 고금리로 주택거래가 침체되면서 부동산시장 과열 당시 도입되었던 위와 같은 중과세율 등 제도의 적정성에 대한 지적이 있어 왔다. 

2022년 12월 주택 매매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2만 8603건으로 이는 전년 동월(2021년 12월, 5만 3774건) 대비 46.8% 감소하였고 연도별 누계로 보아도 22년 12월 누계 50만 8790건으로 전년 동기 101만  5171건 대비 49.9% 감소했다. 

ⓒ그래픽=함현주
ⓒ그래픽=함현주

당진시의 경우 19년 2206건, 20년 7022건, 21년 9204건으로 19년 대비 4배에 가까운 거래량 상승을 보이다가 22년 4541건으로 감소했다. 이에 정부는 부동산세제 정상화 차원에서 2주택까지는 중과 폐지, 3주택 이상은 현행 중과세율 대비 50% 인하하기로 하였다. 이번 조치의 시행시기는 지방세법 개정안의 국회 입법 시 중과완화 발표일인 2022년 12월 21일부터 소급적용하며 취득한 주택의 잔금지급일이 12월 21일 이후인 경우 중과완화 적용을 받는다.

이번 취득세 중과완화와 함께 조정대상지역의 3억원 이상 주택 증여에 대한 증여취득세 중과세율도 기존 12%에서 6%로 완화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주택규모 장기 아파트(전용면적 85㎡ 이하)에 대한 임대등록을 재개할 계획임에 따라 이에 대한 지방세 혜택( <취득세> 임대사업자가 85㎡ 아파트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면적 등에 따라 차등 감면, <재산세> 임대사업자가 임대목적으로 사용하는 아파트에 대하여 면적 등에 따라 차등 감면)도 복원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취득세에 대한 신고·납부 의무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취득세란? 
-부동산, 차량, 선박 등을 취득했을 때 내는 세금(토지, 건축물, 차량 취득, 건물의 신·증축, 대수선·개수, 토지의 지목·형질변경, 차량 및 선박 종류변경,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골프·콘도미니엄·승마·요트 회원권 등, 과점주주의 취득 등)

2. 신고·납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물건의 소재지 등 신고·납부  ※ 상속에 의한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60일 이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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