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 의심목 제보 등 협조 당부

소나무재선충병에감염된 소나무를 절단하고 있는 모습. ⓒ당진시청 제공
소나무재선충병에감염된 소나무를 절단하고 있는 모습. ⓒ당진시청 제공

[당진신문=김제노비아 기자] 당진시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신평면 금천리, 한정리, 부수리 등 3개 리를 추가 지정했다. 지난해 당진시 수청동과 신평면 일대는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해 소나무류 방제에 한차례 비상이 걸렸었다.

당시 수청동 발생 지역(수청동 863-5) 2km 내인 △수청동 △읍내동 △채운동 △대덕동 △우두동 △원당동 △시곡동 등 총 7개동 3162ha 범위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반경 30m 구역 모두 벌채, 반경 100m 구역은 합제나무주사를, 반경 2km 구역은 예방나무주사로 방제를 시행했다.

또한 신평면 발생 지역(신당리 169-3) 역시 인근 △신당리 △신송리 △신흥리 △운정리 △도성리 △남산리 △우강면 부장리 △신총리까지 2개면 7개리가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되고 반경 2km 구역에 예방나무주사를 시행했다. (관련기사:소나무재선충병 비상..당진시 ‘예의주시’,1441호)

그리고 지난 24일 신평면 △금천리 △한정리 △부수리 등 3개리가 반출금지구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감염목 9개목이 위치한 신당리로부터 반경 2km 이내에 해당되는 모든 행정동·리 단위 전체구역이 반출금지구역 지정 및 예방나무주사 방제를 시행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추가 지정된 3개리를 포함한 신평면의 반출금지구역은 4504ha에 달한다.

반출금지구역 내 소나무류를 무단 이동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나 △훈증·건조 등 방제처리하여 관계 공무원이 재선충이 죽은 것을 확인한 경우 △방제를 위해 감염목 등의 원목을 산림청장이 정한 고시 기간 동안 반출금지구역 내에서 이동하는 경우 △예방약제를 주사했거나 다른 예방조치 후 재선충병의 감염이 없다는 도 산림환경 연구기관의 장의 확인증을 받은 소나무류 등은 이동이 가능하다.

한편, 소나무재선충병은 현재까지 개발된 치료약이 없어 감염 시 100% 고사되기 때문에 감염목의 조기 발견과 적기 방제가 중요하다.

이처럼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를 위해 감염목 조기 발견·적기 방제에 힘쓰는 가운데, 당진시는 SNS 홍보와 읍면동 협조 공문 등을 통해 재선충병 감염 의심 상황 시 즉시 신고할 것을 재차 당부했다.

당진시 산림녹지과 이경애 팀장은 “나무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고사되고 있거나 솔잎이 아래로 쳐져 있다면 소나무재선충병 감염일 가능성이 높다”며 “해당 경우를 발견했을 시 즉시 산림녹지과 산림보호팀(☎041-350-4160~5) 또는 안전신문고 등으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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