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도시계획조례 개정 시민 간담회

지난 2월 27일 당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에 대해 시 여건에 부합하도록 시민의 의견을 듣고,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해 제도적인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도시계획조례 개정 관련 시민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은 당진시청 관계자들이 답변하는 모습. ⓒ지나영
지난 2월 27일 당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에 대해 시 여건에 부합하도록 시민의 의견을 듣고,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해 제도적인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도시계획조례 개정 관련 시민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은 당진시청 관계자들이 답변하는 모습. ⓒ지나영

[당진신문=지나영 기자] 당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과 관련해 시민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 27일 열린 도시계획조례 개정 관련 시민과의 간담회는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에 대해 시 여건에 부합하도록 시민의 의견을 듣고,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해 제도적인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간담회에서는 △윤명수 의원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허가기준 개정 △전영옥 의원의 토지분할에 대한 허가 기준 개정 △심의수 의원의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도시계획 조례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중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기준 정립 등 3가지 안을 두고 의견을 나눴다.

의원별 발의 주요 내용으로 윤명수 의원은 개발행위허가기준(제19조 관련) 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서 자원순환관련시설 중 폐기물재활용시설, 폐기물처분시설의 개발 행위 증가로 인한 난개발, 주민갈등 등 부작용을 억제하고자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개정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는 충남도의 경우 자원순환시설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조례로 마련하고 있는 지자체는 천안시, 아산시 등 10곳이지만,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에는 해당 내용이 없다는 점에서 자원순환관련 시설 허가기준에서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10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하고, 5호 미만의 경우 가장 가까운 주택에서 500m 안에 입지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주요 내용을 개정하는 것이다.

윤명수 의원은 “충남도 10곳에 기준이 있지만, 당진에 허가 기준은 없다. 그래서 폐기물이 많이 들어온다는 우려도 있어서 이를 대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전영옥 의원은 토지 분할에서 바둑판식 토지분할로 인한 기획부동산 행태의 부동산 투기 및 사기분양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기반시설을 갖추지 않은 토지 분할은 규제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음을 밝혔다.

전영옥 의원은 “당진 땅에 대한 나쁜 선입견도 많고, 재정 피해도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를 줄이기 위한 취지로 조례 개정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의수 의원은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로 3층 초과로 건축물 연면적 660㎡ 초과하는 생활숙박시설에 한정했던 것을 생활숙박시설은 3개층, 건축물 연면적 660㎡ 이하로 건축하는 것으로 규제 완화를 제안했다.

조례 개정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관련 협회 관계자들은 모호한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당진시건축협회 신이섭 회장은 “윤명수 의원이 개정하는 건축물 설치 허가기준에서 주택 5호 미만의 경우 가까운 주택에서 5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해야 한다고 했는데, 5호의 기준은 무엇이며, 5호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김진호 자원순환과 과장은 “5호 이상 있으면 주거밀집지역으로 보고 있는데, 하지만 5호가 아니어도 500m 이상 이격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라며 “그리고 주택간 거리는 100m로 정해놨다”고 답했다.

도시계획조례 개정 관련 시민과의 간담회 기념사진. ⓒ지나영
도시계획조례 개정 관련 시민과의 간담회 기념사진. ⓒ지나영

토지 분할과 관련해서 송영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당진시지회 자문위원은 “규제를 할 때에는 시장경제 측면에서 바라봐야 하는데, 임야에서 농사를 짓겠다는데 도로를 만들라는 등 기반시설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 과연 맞는지 봐야 한다”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박원종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당진시지회장은 “기획부동산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충남도에서도 분할 규제를 시행하는 곳이 있지만, 초반에는 잡음이 있었다”라며 “경우의 수를 최소화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조례가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외에도 원종민 당진시건축사협회 총무이사는 “규제가 생기면 역효과가 생길 수 있는 만큼 단소조항을 넣어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상연 산업건설위원장은 “조례를 개정할 때 관련 단체와 시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간담회가 필요하다”라며 “시민 일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말해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논의를 거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례를 개정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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