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유통센터 건너편 비탈면
붕괴 위험 D등급 받아

장고항2지구 내 수산물유통센터 건너편 비탈면이 붕괴 위험도 D등급을 받았다. 당진시는 “해빙기에 붕괴 위험이 높은 만큼 수시로 안전점검을 할 예정이며, 예산을 확보해 보강공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나영
장고항2지구 내 수산물유통센터 건너편 비탈면이 붕괴 위험도 D등급을 받았다. 당진시는 “해빙기에 붕괴 위험이 높은 만큼 수시로 안전점검을 할 예정이며, 예산을 확보해 보강공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나영

[당진신문=지나영 기자] 당진시가 재해 예방을 위해 장고항2지구 내 장고항리 625-36 일원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했다.

지난해 행정안전부는 전국 급경사지 구역을 조사했으며, 이 가운데 붕괴 위험이 있는 곳을 대상으로 도면 검사 및 실사 확인을 했다.

조사 결과 당진시가 관리하는 도로 등에 인접한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은 총 21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붕괴 가능성이 높은 위험도 D등급을 받은 곳은 장고항리 625-36으로, 이곳은 수산물유통센터 건너편 비탈면이다. 

이에 당진시는 붕괴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장고항2지구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으로 지난 2월 28일 지정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에서는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관로의 설치, 철탑의 설치, 도로·교량 등 구조물의 설치 행위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개축하는 행위 △옹벽·축대 및 측구 등을 변경하는 행위 △수목을 벌채하거나 잔디 등을 제거하는 행위 △그 밖에 급경사지의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에 당진시와 협의해야 한다.

앞으로 당진시는 붕괴위험지역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추후 예산확보를 통한 사면정비 및 보강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당진시 안전총괄과 관계자는 “조사 결과에서 당진에 붕괴위험이 높은 지역은 장고항2지구이며, 나머지는 B등급 6개소, C등급 14개소로 나타났다”며 “급경사지가 가장 위험한 시기는 해빙기와 우기철이며, 태풍이 부는 날이다. 그래서 1년에 1회 이상 안전점검을 할 예정이며, 현재 해빙기인 만큼 시에서는 수시로 위험 구역을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D등급을 받은 장고항2지구는 예산을 확보하면 사면정비와 보강공사를 할 예정”이라며 “재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에서는 안전에 더욱 유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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