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한국가스공사와 양해각서 추진..시의회 뒤늦게 알고 발칵
음섬포구 친수공간 매립 비용 가스공사가 부담..가스공사 지분 99%
시의회, 협약 불이행 가능성에 우려..오성환 시장 “있을 수 없는 일”

당진 음섬포구 항만친수시설 사업 대상지 전경. ⓒ당진신문DB
당진 음섬포구 항만친수시설 사업 대상지 전경. ⓒ당진신문DB

[당진신문=지나영 기자] 당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음섬포구 항만친수시설 조성사업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당진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당진시가 한국가스공사와 비관리청항만공사 공동시행 양해각서(MOU)를 당진시의회에 보고하지 않고 추진하다 들통났다. 협약 내용은 한국가스공사가 매립지 99%의 지분을 갖는다는 내용이다. 당진시의 지분은 1%다.

항만친수시설은 해양레저용시설, 해양문화 및 교육시설 그리고 해양공원시설 등의 주요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지난 2019년부터 당진시는 신평면 음섬포구 일원 수변공간(유휴 항만구역)을 활용해 항만친수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했다.

지난 2020년 12월 제4차 전국항만기본계획 ‘당진친수시설’에 반영 및 고시된 음섬포구 항만친수시설은 음섬포구 공유수면에 39만 8000㎡(약 12만평)규모이며, 2025년까지 매립을 완료한 이후 친수문화, 다양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었다. (관련기사:당진 음섬포구 항만친수시설 밑그림 공개...“철탑이 걸림돌”,1377호)

다만, 호안 축조 및 매립을 위해서는 약 500억원 규모의 사업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됐고, 막대한 매립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제동이 걸렸다. 

이에 당진시는 한국가스공사와 비관리청항만공사 공동시행 협약을 통해 석문면 LNG기지에서 나온 준설토를 이용해 부지 매립을 하는 대안을 찾았고, 오는 3월 3일 MOU 체결을 하기로 했다. 

문제는 양해각서 세부 내용이 향후 당진시에 상당히 불리한 조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우선, 가스공사는 친수공간 매립 비용을 부담하고, 지분 99%를 확보한다. 지분 1%만 확보한 당진시는 친수시설을 조성할 때 가스공사와 협의를 해야 한다. 

특히 매립대상지는 당진항만친수시설 기본계획으로 수립됐지만, 해수부의 인허가도 아직 득하지 못한 상황으로, 매립지에 친수공간이 아닌 가스공사 시설이 들어올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조상연 시의원은 “매립된 땅을 가스공사에 주는 것으로 MOU를 체결하려고 한다는데, 이는 의회 승인 사항인데 비밀리에 협약을 추진했다”며 “가스공사의 소유로 되니까, 나중에 다른 시설이 들어설 수 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라고 우려했다.

윤명수 시의원은 “21일 당진항만친수시설 조성관련 업무를 파악하던 중에 MOU 체결에 대해 알게 됐는데, 시에서는 중요한 사안을 의회에 전혀 동의도 구하지 않고 추진하고 있었다”며 “MOU에 아무리 친수공간조성을 목적으로 매립을 한다고 적시해도, 언제든 뒤집을 수 있는 것이 MOU다. 그런데 이를 어떻게 믿겠나”라고 비판했다.

MOU 체결을 비밀리에 추진했다는 지적에 당진시 항만수산과 관계자는 “예전에 준설토로 매립하는 부분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승인을 받았었지만, 이번 MOU에서는 지분이 99대 1로 달라지면서 시비 5억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승인받는 사항은 아니라는 결론을 얻었다”며 “이후 의회에 보고를 해야 했지만 그동안 의회 회기가 열리지 않아, 보고하기가 애매했었다. 숨긴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오성환 시장 “가스시설? 있을 수 없는 일”

음섬포구 항만친수시설 사업구역계 조성도. 향후 계획은 변경될 수 있다. ⓒ당진시청 제공
음섬포구 항만친수시설 사업구역계 조성도. 향후 계획은 변경될 수 있다. ⓒ당진시청 제공

당진시는 가스시설 조성 우려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당진시에 따르면 대상지인 음섬포구 일원 매립지는 항만법에 따라 항만친수시설 조성사업을 목적으로 매립되는 것으로, 이는 공유수면관리법 제48조에 따라 준공검사일로부터 10년 이내 매립목적을 변경할 수 없다.

또한, 공유수면관리법에 따르면 10만㎡ 이상 공유수면을 매립하면 해양수산부가 매립면허관청으로, 매립면허취득자인 한국가스공사와 당진시는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을 수립해 해수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매립면허 조건은 항만친수시설 조성이다.

즉, 공유수면을 매립하면 한국가스공사와 당진시는 항만친수시설로 인허가를 받아야만 하며, 만약, 당진항만친수시설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제4차 전국 무역항 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 관련 행정절차 이행에 막대한 비용과 기간이 소요되고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심의도 필요한 어려운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의미다.

오성환 당진시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LNG기지 항로 준설 과정에서 650만 루베가 나오는데, 이걸 평택에 투기하려고 했다. 우리 당진 땅에서 나온 거면 우리 땅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판단해 가스공사 부사장을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 강력하게 얘기했다”며 “그런데 구두로 하면 어떻게 믿겠나, 그래서 MOU 체결을 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협약서에 99대 1로 들어갔는데, 공사비가 얼마나 될지 모른다. 다만, 공유수면관리법에 투자비로 땅을 가져가는 것으로 정해졌는데, 우리가 지분을 1% 가지면, 가스공사도 우리 동의 없이 매립지를 아무렇게나 사용할 수 없다”며 “또, 항만법에 친수시설로 지정돼서 다른 시설로 절대 사용할 수 없이 해양 레저용 시설 및 문화 교육 시설만 조성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렇기에 가스공사 시설이 들어온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단언했다.

마지막으로 오성환 시장은 “당초 매립 비용에 500억원 소요될 것으로 예측됐지만, 운반비 등을 고려해보면 1000억원 이상 필요하다. 당진시 입장에서는 1%의 지분만 가지면, 12만평 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기회인데, 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당진시민을 위한 공원을 만드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친수공간에 12만평 공원 관광지가 생기면 이는 엄청난 경제 효과가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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