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설치비 60% 지원..28일까지 신청 접수

당진시청 전경. ⓒ당진시청 제공
당진시청 전경. ⓒ당진시청 제공

[당진신문] 당진시가 멧돼지, 고라니, 까치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방지를 위해 ‘2023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보조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당진시 소재 경작지에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농·임업인이며 지원시설은 철선 울타리, 철망 울타리(전기울타리 제외)로 총사업비 1억5천6백만 원 규모로 진행될 예정이다.

지원금액은 시설 설치비의 60%까지 1가구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2월 1일부터 28일까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청 기후환경과에서 접수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가장 극심한 수확기 전에 피해 예방시설 설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당진시는 피해 예방시설 이외에도 △야생동물 기피제 보급사업 △연중 유해야생생물 피해방지단 운영 등을 통해 농민 재산 보호 및 야생동물 보호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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