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320만 원, 인턴 60만 원 장려금 지급

당진여성새일센터가 인턴참가 여성들과 참여 기업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새일여성인턴사업’을 시행한다. ⓒ당진시청 제공
당진여성새일센터가 인턴참가 여성들과 참여 기업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새일여성인턴사업’을 시행한다. ⓒ당진시청 제공

[당진신문] 당진여성새일센터가 인턴참가 여성들과 참여 기업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새일여성인턴사업’을 시행한다.

새일여성인턴사업은 여성인력 채용수요가 있는 기업과 능력을 갖춘 취업희망 여성을 연계해 취업을 알선하는 사업으로 3개월의 인턴 기간 및 정규직 전환 후 지원금을 지급해 안정적인 고용과 직장 적응을 지원한다.

참여 기업에는 인턴 기간 3개월 동안 월별 80만 원씩 총 240만 원의 인턴채용 지원금을 지급하며 인턴 채용 후 9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새일고용장려금 8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 최대 32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인턴 참여 여성에게도 9개월 이상 근속한 경우 근속장려금 60만 원을 지급한다.

다만 당진여성새일센터에 구직등록이 되어있는 여성 구직자만 이번 사업 참여가 가능하며 인턴 사업 대상 기업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1,000인 미만 기업 중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올해 이번 사업의 총예산은 3억 2천 3백만 원으로 선착순 85명을 모집하고 예산이 소진되면 사업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결혼과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과 결혼이민여성들의 직장생활 적응에 이번 사업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다양한 분야의 기업이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새일여성인턴사업에 관한 기업 및 취업자격조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여성새일센터(☎041-350-4032, 041-354-1919) 또는 당진시일자리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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