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후보자의 배우자가 선거운동기간에 어깨띠를 착용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지?

법 제24조, 제27조 및 제66조에 위반됨.

Q 후보자의 배우자가 조합원들에게 후보자 지지 전화를 할 수 있는지?

법 제24조, 제28조 및 제66조에 위반됨.

Q 후보자가 조사대상자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실시한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할 수 있는지?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 중 법에서 허용되는 선거운동 방법으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는 것은 가능함. 다만, 선거운동기간 전에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는 경우 공표의 목적, 시기, 방법, 대상,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거운동에 이르는 때에는 법 제24조 및 제66조에 위반됨.

Q 후보자로 등록한 조합의 임‧직원이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지?

조합장 등 조합의 임‧직원은 후보자 등록 유무를 불문하고 법 제31조 제3호에 따라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발표할 수 없음.

Q 후보자 1인만을 대상으로 인지도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지?

누구든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 포함) 1인만을 대상으로 인지도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24조 및 제66조에 위반됨.

Q 후보자가 조합원을 대상으로 ARS 여론 조사가 가능한지와 여론조사 실시 기간의 제한이 있는지?

후보자가 통상의 표본크기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통상적인 ARS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가능하며, 법상 여론조사 실시기간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음. 다만, 그 여론조사의 목적이 후보자의 장점을 부각시켜 그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기 위한 경우 또는 필요 이상으로 자주 실시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경우에는 법 제24조 및 제66조에 위반됨.

Q 선거기간 전에 조합이 여론조사 회사에 위탁하여 조합원을 대상으로 조합 만족도 조사를 하고 공표할 수 있는지?

조합이 선거운동 목적 없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법과 내용으로 여론조사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조합원을 대상으로 조합 만족도 조사를 하고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하는 것에 대해 법상 제한하는 규정이 없음. 다만,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지지도를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경우 또는 필요 이상으로 자주 실시하거나 설문의 구성과 내용이 특정 입후보예정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는 등 여론조사의 배경과 목적, 시기, 내용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선거운동에 이른 경우에는 법 제24조, 제31조 및 제66조에 위반됨.

Q 후보자가 선거일에 후보자의 성명이 표시된 단순 투표독려 문자 메시지(예: 2023. 3. 8.은 ○○조합장선거의 투표일입니다. ○○○후보자)를 문자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송할 수 있는지?

후보자가 선거일에 자신의 성명을 나타내어 투표참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은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에 해당될 것이므로 법 제24조 및 제66조에 위반됨.

Q 후보자가 본인 이름을 밝히고 본인 지지에 대한 언급 없이 후보자 또는 제3자의 녹음된 음성을 통해 ARS투표참여 독려 전화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 ?

후보자의 송·수화자 간 직접통화에 부수되는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귀문과 같은 방식으로 후보자 또는 제3자의 육성녹음 메시지를 들려주는 경우에는 법 제24조, 제28조 및 제66조 등에 위반됨.

Q 선거일에 후보자가 투표독려 문자메시지 내용에 후보자의 직·성명을 표시하지 않고 문자전송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송할 수 있는지?

가능함.


제공=당진시선거관리위원회 ☎041-354-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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