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증거 제출에 당진경찰서 “피의사실 인정 부족” 통보
수사결과 통지에 제보자 “이주여성이라고 무시하나” 분통

왼쪽에 이주여성 엉덩이에 농장주의 손이 올려져 있다. 하지만 당진경찰서 수사결과 통지서에는 “피의자가 고소인의 엉덩이에 손을 접촉한 사실은 인정된다”라면서도 “피의자는 사진촬영 과정에서 우연히 자신의 손이 고소인의 엉덩이에 접촉한 것일 뿐 추행할 마음으로 고소인의 엉덩이를 일부러 만진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며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혐의없음) 통보했다.ⓒ제보자 제공
왼쪽에 이주여성 엉덩이에 농장주의 손이 올려져 있다. 하지만 당진경찰서 수사결과 통지서에는 “피의자가 고소인의 엉덩이에 손을 접촉한 사실은 인정된다”라면서도 “피의자는 사진촬영 과정에서 우연히 자신의 손이 고소인의 엉덩이에 접촉한 것일 뿐 추행할 마음으로 고소인의 엉덩이를 일부러 만진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며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혐의없음) 통보했다.ⓒ제보자 제공

[당진신문=지나영 기자] 당진의 한 사과농장에서 베트남 국적의 여성 성추행 논란이 불거졌다. 

제보자에 따르면 지난 11월 1일 베트남 국적의 A씨와 그녀의 동네 언니(베트남 국적) 그리고 제보자 등 3명이 당진을 방문했고, 한 사과농장에 들러 사과를 구매했다.

그리고 A씨와 언니는 농장주와의 기념사진을 찍기로 했고, 제보자가 A씨의 휴대폰으로 사진을 촬영했다. 이후 사과농장에서 나와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중에 A씨가 제보자에게 “아까 농장주 아저씨가 내 엉덩이에 손을 올렸다”라고 말했고, 뒤늦게서야 제보자는 촬영한 사진을 통해 농장주가 A씨의 엉덩이에 손을 올린 것을 확인했다.

제보자는 “사진을 찍기전에는 분명 농장주의 손이 어깨에 있었다. 그런데 사진을 찍는 찰라에 농장주의 손이 엉덩이로 내려갔다고 말을 했다”면서 “당시에 저는 사진을 찍고 농장주가 손을 올리는 것은 느꼈지만, 찰나의 순간이라 손을 어디에서 올리는지 알 수 없어 지나쳤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11월 4일 제보자는 A씨와 함께 당진경찰서에 농장주를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당진경찰서는 농장주가 아파서 조사를 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수사의 속도를 내지 않았으며, 두 달여만인 지난 9일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혐의없음) 통보했다.

수사결과 통지서에는 “피의자가 고소인의 엉덩이에 손을 접촉한 사실은 인정된다”라면서도 “피의자는 사진촬영 과정에서 우연히 자신의 손이 고소인의 엉덩이에 접촉한 것일 뿐 추행할 마음으로 고소인의 엉덩이를 일부러 만진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고 적혀있다.

이어서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등을 살펴보면 피의자가 고소인의 엉덩이 부분에 손을 접촉한 것은 분명하나, 고령인 피의자가 고소인을 추행할 마음을 먹고 지속적으로 엉덩이를 만졌기보다는 순간적인 접촉에 불과하다”며 “고소인도 사진 촬영 당시 피의자의 손이 엉덩이에 접촉해 당황하기는 했으나,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피의자와 사과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귀가한 점 등으로 보아 피의자의 순간적인 신체접촉이 고소인의 성적 자기결정을 침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고소인의 주장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불송치 이유를 밝혔다.

이에 제보자 김모 씨는 “A씨에게 경찰에 신고하자고 했지만, 외국인 여성이 신고해봤자 일만 복잡해지고, 힘들어진다며 신고를 꺼려했다. 그러다 설득해서 신고를 했는데, 정작 경찰에서는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 같다”면서 “한 차례 조사를 받은 이후 담당 경찰관은 아무런 연락도 없었고, 진행 상황을 묻기 위해 전화했는데, 농장주가 아파서 조사를 못 받았다는 말을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후 당진 경찰은 피의자 말만 듣고 일부러 성추행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무슨 근거로 무혐의를 결정한 것인지 물어봤더니,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하라는 말만 했다”며 “A씨가 이주여성이라고 무시해서 그런 것 아닌가. 경찰에게 당한 무시를 참고 넘길 수 없어 조만간 피켓시위라도 할 계획”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와 관련해 당진경찰서는 “수사관이 보기에 70대 노인이 잠깐 손을 스치는 정도이고, 추행의 고의성으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해서 불송치한 것”이라며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경찰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에 검찰로 송치해서 검찰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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