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6일 확인서 효력 만료

당진시청 외경. ⓒ당진시청 제공
당진시청 외경. ⓒ당진시청 제공

[당진신문] 당진시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받은 필지에 대해 오는 2월 6일까지 등기신청을 완료하기를 당부했다.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여러 가지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부동산에 대하여 쉬운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한 한시 특별법이다.

시는 특별조치법 시행 기간 동안 접수된 1,088필지 토지 중 기각·취하된 366필지를 제외한 722필지에 대한 확인서 발급을 완료했다.

확인서를 발급받은 신청인은 2월 6일까지 등기신청을 하여야만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 기한을 놓치면 발급된 확인서의 효력이 상실돼 등기를 할 수 없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조치법을 통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신청인이 기간 내 등기신청을 완료하여 소유권을 보호받을 수 있다”며 조속한 등기신청을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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