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선거일반

Q 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경우 이번 농협조합장선거의 피선거권이 있는지?
Q 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2021. 1.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경우 이번 수협조합장선거의 피선거권이 있는지?

법 제12조에 따라 조합장선거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에 관하여는 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르므로 소관 부처 또는 해당 조합의 유권해석을 받아야 함. 

Q 조합장선거에서 당선된 이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어떻게 되는지?

조합장선거에 당선된 이후 「공직선거법」 제266조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조합장 임기개시 전에는 조합장에 취임할 수 없을 것이며, 조합장 임기개시 후에는 당연퇴직됨.

Q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언제까지 조합원으로 가입해야 하는지?

법 제12조 및 농협법 제26조, 수협법 제27조, 산림법 제24조에 따라 조합장의 임기만료일 전 180일(2022. 9. 21.)까지 해당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자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소관 부처 또는 해당 조합에 문의하시기 바람.

Q-1 로터리클럽 회장, 지방의회의원, 이장 등이 조합장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는 경우 그 직을 사직해야 하는지?
Q-2 현직 조합장이 해당 조합장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는 경우 그 직을 사직해야 하는지?

법 제12조는 피선거권에 관하여 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선거의 관련 법령 또는 해당 조합의 정관등에 따라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음.

선거운동

Q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기존에 쓰던 명함에 슬로건과 학력, 경력, 비정규학력 및 수상내역을 기재할 수 있는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업무용 명함에 자신의 학력이나 경력(수상내역 포함)을 게재하여 통상적인 수교방법으로 교부하는 것은 가능함. 다만, 명함에 선거운동에 이르는 구호를 게재하는 것은 법 제24조 및 제66조에 위반됨.

Q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사진과 학력, 경력, 간단한 인적사항을 넣은 명함을 제작하고, 마을회관 등을 방문하여 조합원에게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명함을 배부할 수 있는지?

통상적으로 업무용 명함을 수교하는 방법 외에 마을회관이나 행사 등을 방문하여 다수의 조합원에게 명함을 배부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법 제24조, 제38조 및 제66조에 위반됨.

Q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지인들에게 출마예정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가능한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출마예정 문자메시지를 다수의 선거인에게 전송하는 경우에는 법 제24조, 제28조 및 제66조에 위반될 수 있음.

Q 동창회장인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현재 조합장이 아님)이 출신 학교(조합원의 자녀 재학)에 장학금을 수여하는 경우 장학증서에 자신의 직·성명을 게재하여 장학금을 직접 수여할 수 있는지?

동창회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의례적인 장학금을 동창회 명의로 제공하는 것은 가능함. 다만, 후보자가 되려는 동창회장이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장학증서에 자신의 직·성명을 게재하고 장학금을 직접 수여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 및 제59조에 위반됨.


기타 궁금한 점이 있는 경우 당진시선거관리위원회(☎ 041-354-1390)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자 © 당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키워드
Tags #당진 #당진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