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신문=이혜진 기자] 2023년 계묘년이 밝았다. 해가 바뀌면서 새로운 제도가 생겨나기도 하고, 있던 제도가 바뀌기도 했다. 이에 본지는 꼭 알아두면 좋은 제도를 한눈에 보기 좋게 정리했다. 미리 미리 확인하고 손해보지 않은 한해가 되길 바란다.


1. 오토바이 운전자 보험 가입 필수

책임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오토바이 책임 보험 가입을 필수로 결정했다. 이에 2023년부터는 오토바이 보유자가 책임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만약 책임 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가 도로에서 운행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2. 유통기한 표시제 폐지,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1일부터 식품에 유통기한을 표시하는 제도가 폐지되고 소비기한 표시제가 도입됐다.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실제로 식품을 섭취해도 건강이나 안정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으로 유통기한보다 길다. 소비기한 표시제도는 소비자들의 혼란을 고려해 1년의 계도기간을 두며, 2023년까지 두 가지 표기가 모두 허용된다.


3. 대학입학금 전면 폐지

대학 신입생 입학금 제도가 완전히 폐지된다. 입학금의 산출 근거와 사용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2018년부터 국·공립대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대학입학금을 폐지했다. 그리고 지난해 정부가 고등교육법을 개정, 입학금 징수 금지 조항을 신설해 올해부터는 학부 신입생에게 입학금을 걷을 수 없다.


4.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4등급 차량까지 확대

정부의 저공해 조치 사업인 조기 폐차 지원 대상이 5등급 차량에서 4등급 차량까지 확대된다. 차량의 유종, 연식, 오염물질의 배출 정도에 따라 등급이 분류되며, 4~5등급 기준에 해당되는 차량 소유주는 조기폐차 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지원 금액, 방법은 환경부 지침이 확정되는 1월 말에 공고될 예정으로, 자세한 내용은 당진시 기후환경과에서 확인 가능하다.


5. 부모 급여 지급

정부가 만 0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에는 월 35만원의 부모 급여를 지급한다. 단, 부모급여는 어린이집 보육료와 중복 지원되지 않아 만 0세 아동이 어린이집 이용 시, 부모급여 금액에서 보육료를 차감한 금액을 지급한다. 만 1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부모급여 대신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받는다.


6. 석가탄신일, 성탄절대체공휴일 지정 

올해부터는 석가탄신일(음력 4월 8일)과 크리스마스(12월 25일)도 대체공휴일 적용에 포함된다. 국경일과 주말이 겹치는 경우 적용되는 대체공휴일이 기존에는 △설 △추석 △3·1절 △어린이날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에만 적용됐었으나, 정부가 올해부터 석가탄신일과 크리스마스도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2023년 쉴 수 있는 날은 토요일 49일, 일요일 53일, 대체공휴일로 지정된 휴일 포함한 공휴일 15일을 더해 총 117일이다.

저작권자 © 당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키워드
Tags #당진 #당진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