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0일까지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집중 점검 

[당진신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당진사무소(소장 신재식, 이하 ‘농관원’)는 설 명절을 앞두고 1월 2일부터 1월 20일까지 19일간 설 선물 및 제수용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일제 점검은 설 명절에 수요가 많은 건강기능식품, 전통식품, 지역 특산품 등 선물용품과 육류, 사과, 배, 대추, 밤 등 제수용품을 중심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한다.

농관원은 이번 일제 점검기간 동안 전국적으로 특별사법경찰관과 사이버단속반 등 3000여 명을 투입해 설 선물·제수용품 등을 제조·가공, 판매 등 유통 단계별로 구분해 원산지 부정유통행위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을 실시한다.

먼저, 1월 2일부터 11일까지는 사전에 사이버단속반이 수집한 위반의심업체 정보를 활용하여 선물·제수용품, 건강기능식품 제조·가공업체와 통신판매업체 위주로 점검하고, 1월 13일부터 1월 20일까지는 수요가 집중되는 대형마트·전통시장 등 농축산물 도·소매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한다.

돼지고기는 원산지 검정 도구(키트)를 적극 활용하여 부정유통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통신판매 품목에 대해서는 전국 50개 사이버단속반(230명)을 활용해 온라인 쇼핑몰, 홈쇼핑, 실시간 방송판매(라이브 커머스), 인스타그램 등을 점검한 후 원산지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 위주로 현장을 점검한다.

또한, 2023년에는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소비자 대면 거래 증가에 대응하여 대상업체 현장 점검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강화*하고, 선물용품 등 비대면 거래가 많은 품목 중심으로 사이버단속반 및 점검(모니터링)을 대폭 확대하여 통신판매 원산지 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 등 엄정 조치된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형사입건 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원산지 미표시’ 업체에 대해서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원산지 ‘거짓 표시’ 및 ‘2회 이상 미표시’ 업체에 대해서는 업체명과 위반사항 등을 농관원 및 한국소비자원 누리집 등에 1년간 공표한다.

주요 선물 및 제수용품의 원산지 구분 방법

▲(소갈비) 국내산은 갈비에 덧살이 붙어 있고, 지방의 색이 유백색이며 외국산에 비해 갈비뼈가 가는 반면, 미국산은 갈비에 덧살이 붙어 있지 않고, 지방의 색이 백색이며 국산에 비해 갈비뼈가 굵음

▲(곶감) 국내산은 과육에 탄력이 있고, 밝은 주황색으로 꼭지가 동그란 모양으로 깎여 있는 반면, 중국산은 과육이 딱딱하거나 물렁하고, 탁한 주황색으로 꼭지가 네모난 모양으로 깎여 있음

▲(대추) 국내산은 향이 진하면서 표면의 색이 연하고 꼭지가 많이 붙어 있는 반면, 중국산은 향이 거의 없고 표면의 색깔이 짙은 색을 띠면서 꼭지가 붙어 있는 것이 적음

▲(홍삼) 국내산은 머리가 짧고 굵으며, 몸통은 황색이고 다리는 적갈색을 띠며, 중국산은 머리가 약간 길고 가늘며, 몸통과 다리 전체가 진갈색을 띰

저작권자 © 당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키워드
Tags #당진 #당진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