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구조와 생산방식 변화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산업재해 대응 필요
산재예방기본계획 수립시 ‘성별·연령·장애·숙련도 등’ 유해위험요인 차 반영
어 의원, “폭넓은 산업보건정책 기반 마련을 통해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에 기여하길”

[당진신문]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충남 당진시)은 19일, 새로운 유형의 산업재해에 대응하고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산업구조와 생산방식이 변화함에 따라 제조업·건설업 분야 외에 고객 응대 노동자의 감정노동과 고객의 폭언 등 새로운 노동영역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주로 제조업·건설업 등 전통적 생산방식의 현장에서의 산재 발생을 중심으로 산업안전 정책을 수립하고 있어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등 기민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산업현장을 확대하고 산업재해의 경우도 해당직종에서의 ‘성별·연령·장애·근무기간·숙련도’등의 유해위험요인의 차이가 발생하는 만큼 산업재해기본계획 수립 시 유해위험요인의 차이를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이다.

어기구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서비스산업 확대 등으로 새로운 유형의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법 제도가 산업구조·생산방식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안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개정안으로 다양한 노동환경과 산업재해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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