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식 및 경각심 제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민관합동점검 모습. ⓒ당진시청 제공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민관합동점검 모습. ⓒ당진시청 제공

[당진신문] 당진시가 16일 당진시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와 함께 관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주차위반으로 인한 장애인들의 주차장 이용에 많은 불편이 있는 상황을 반영해 점검과 더불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 불이익 및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자 추진했다.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대한 규제 사항은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주차 시 10만 원 △장애인 주차구역 주변에 주차해 장애인 주차를 방해하는 경우 50만 원 △장애인 자동차 식별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한 사람은 200만 원까지 과태료 부과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민ㆍ관 합동점검을 통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공간임을 인식시키고 비장애인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에 대해 시민들에게 경각심이 심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당진시는 올해 11월까지 불법주차 1,409건, 주차방해 5건, 표지 부당사용 4건의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약 1억2천7백만 원을 부과 조치했으며 국민신문고 등을 통한 신고율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현장 계도를 강화하는 등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경각심과 시민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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