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으로 인한 불이익 없도록 기한 내 납부 당부

당진시청 전경. ⓒ당진시청 제공
당진시청 전경. ⓒ당진시청 제공

[당진신문] 당진시가 2022년도 2기분 자동차세 4만 4천여 건에 대해 약 56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1년에 6월, 12월로 총 2회 부과하는 정기분 세목으로 이번 2기분은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과세기간인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유한 기간에 대해 과세된다.
 
다만, 연세액을 선납한 연납 차량과 자동차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로 6월에 일괄 부과된 차량에는 부과하지 않는다.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로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무인 공과금기와 현금인출기에서 통장, 현금ㆍ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당진시 보이는 ARS(☎080-350-0022)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 인터넷뱅킹, 지로, 위택스와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간편 결제사 앱을 통하여 은행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기가 경과되면 3%의 가산금이 붙는다”며 “미납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지서에 적힌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당진시청 세무과 지방소득세팀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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