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연 당진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조상연 당진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당진신문
조상연 당진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당진신문

자료조사 중에 ‘당진시 턱스크 사태’가 대표적 보복행정 사례로 올라와 있는 것을 보았다.  

2년전 당진시 공무원의 부적절한 행위를 언론에 제보했던 카페가 한 달에 4번의 집중 단속을 받았던 사건이다. 그런데 그 단속의 근거가 불법은 아니며 공무원이 합법적으로 가지는 권한이였다.

그 카페는 폐업을 하였는데 공무원은 아무도 다치지 않았다. 우리가 소소하게 저지르는 위법행위들은 보복행정의 좋은 구실이 되기 마련이고 직권남용을 입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당진시는 그동안 소류지 등을 마을 수리계에 관리위탁 하였는데 그에 소요되는 전기요금 등을 민간자본보조로 처리하면서 5%를 수리계에 자부담시켜왔다. 그 납부방법도 지로로 하여서 각 마을의 수리계는 매월 선납을 하고 영수증을 모아 5%를 제한 금액을 시로부터 돌려받았다. 관리위탁 시설의 운영비를 민간자본보조로 5%를 부담시키는 것도 문제인데 더욱이 한심한 것은 지로를 이용한다는 점이다. 

수많은 수리계원들을 매월 고생시키고 14개 읍면동의 직원이 매달려서 납부한 연간 전기요금은 742만원에 자부담은 37만원이였다. 일본이 코로나 확진자 집계를 팩스로 한다고 한심해했던 우리가 도리어 민망할 지경이다. 잘못을 밝혀 징계하는 감사, 수치에 매달리는 성과평가는 이렇듯 만사가 불여튼튼한 관행인 소극행정, 복지부동을 불러일으킨다. 그리고 피해자는 늘 사회적 약자이다. 

예산은 정책이다. 친목회비의 사용처를 합의하여 결정하는 것처럼 예산의 사용처도 시민들의 합의를 거쳐서 결정하여야 한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시의 예산안을 만들 때 시민의 의사를 물어 그 결과를 첨부하도록 하는 법적제도이다. 공무원들이 좋아할 리 없다. 나름 정책전문가들이 알아서 잘하면 되는데 비전문가인 시민들에게 의사를 물으려니 절차는 복잡하고 시간은 지체되고 결과는 신통치 않을 것이며 일거리는 많아질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민주주의 아닌가. 민주주의는 비용이 많이 든다. 

그동안에 당진시는 예산평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지방재정법을 어겼다. 특히 각 부서에서 기획예산부서에 제출하는 예산편성요구서를 공개하지 않았다. 그 이유로 정보공개법 제9조를 들었는다. 하지만 이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원판례도 있다, 법원의 판례에도 불구하고 일단 우기고 문제가 있으면 소송을 하라고 안내한다. 그들의 유권해석은 전가의 보도로 관존민비의 증거다.

행정은 스스로 법을 어기는 일도 한다. 대부분 공무원이 사회적 강자 또는 빅마우스들에게 암묵적으로, 탈법적으로 제공하는 편의들이다. 법 조문에 대한 널널한 유권해석과 또는 너무 바빠서 몰랐다는 변명을 한다. 공무원은 형사처벌을 받을 범죄가 단순히 징계에 그치고 상명하복의 폐쇄적인 조직에서 그 징계도 유야무야되기 마련이다. 정년이 보장되는 공무원은 그 조직에서 평생을 함께하기 때문이다. 

행정주체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국가가 배상책임을 진다. 그리고 그 손해는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럴 일은 없다. 또 공무원이 시민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하면 형사처벌 된다. 그러나 법원이 강제성을 따지고 검찰은 종종 불기소 처분권으로 공무원에 대해 면죄부를 준다.

이렇듯 보복행정, 소극행정, 자의적 유권해석을 통한 불법 탈법행정을 어찌 막을 것인가. 공무원은 세금을 쓰기만 하는 집단이다. 감시 없이 권한을 주면 월권행위가 일어나는 것은 자명하다. 의회는 입법과 감사를 통하여 행정부를 검수하고 세금과 규제를 개혁하여 국가 경쟁력을 강화 시키는 임무가 있다. 결국 국회, 도의회, 시의회가 제 역할을 하도록 시민들이 감시하고 독려하는 것만이 해결책이다. 말이 제 길을 달리게 하는 것은 재갈과 채칙이 아니라 고삐를 잡은 마부이다. 시민은 의원이 행정부와 싸우도록 하면 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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