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선거관리위원회, 오성환 시장 무혐의에 불복..재정 신청

왼쪽부터 최창용, 이완식 도의원. ⓒ당진신문DB
왼쪽부터 최창용 충남도의원(3선거구), 이완식 충남도의원(2선거구). ⓒ당진신문DB

[당진신문=지나영 기자] 최창용 충남도의원(3선거구)과 이완식 충남도의원(2선거구)이 선거법위반으로 검찰로부터 기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6월 전국지방선거에서 최창용 도의원은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않고 3월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10만 여건을 전송하고 예비후보자 등록 후에도 선관위에 사전 신고하지 않고 13만 여건의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자동동보통신으로 전송한 혐의로 고발 당했다.

이완식 도의원은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과 관련해 예비후보자 신분에서 경선선거인에게 음식물과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은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최창용 도의원을 지난 10월 18일에 그리고 이완식 후보는 11월 22일에 기소했다.

한편, 당진시선관위는 검찰의 오성환 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무혐의 처분에 불복해, 재정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정신청은 고소나 고발이 있는 사건에 대해 검찰에서 불기소 결정을 내렸을 때, 그 결정에 불복하는 것이다. 

당진시선거관리위원회는 11월 30일 오성환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무혐의 처분과 관련해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 이에 따라 신청서 경유를 거치는 검찰에서 기소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면, 법원에서 기소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관위에서 위법한 사항이 있다고 보고 고발을 했는데, 검찰에서는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으니까, 다시 판단해달라는 의미에서 재정신청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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