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릴라 파업 노조에 현대제철 22일 직장폐쇄 신청 초강수
23일 첫 교섭..직장폐쇄 철회, 파업 중단 합의, 임금 등은 이견 

지난 23일 게릴라파업 62일만에 극적교섭이 이뤄졌다. 사진은 교섭 사진. ⓒ현대제철 노조 제공
지난 23일 게릴라파업 62일만에 극적교섭이 이뤄졌다. 사진은 교섭 사진. ⓒ현대제철 노조 제공

[당진신문=지나영 기자] 현대제철 당진공장과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현대제철지회(이하 현대제철 노조)가 지난 23일 게릴라 파업 62일 만에 극적 교섭을 이루며, 공장 가동 중단이라는 최악의 위태로운 상황을 피했다.

앞서 지난 6월 3일 현대제철 노조는 현대제철에 임단협 상견례를 요청했다. 당초 현대제철 노조는 5개 지회의 공동 교섭을 열어 기본급 16만 5200원 인상과 지난해 영업이익 15%에 대한 성과급과 특별격려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지난 11월 23일까지 총 24차례의 현대제철 노조의 교섭 요청에 사측은 전체 불참했다. 이에 7월 25일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한 현대제철 노조는 9월 24일부터 게릴라 파업을 이어왔다.

반면, 사측은 현대제철 노조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지회별 개별 교섭을 해야 한다고 맞섰고, 지난 22일 현대제철은 충남지방노동위와 당진시청에 직장폐쇄를 신청했다. 직장폐쇄 범위는 당진제철소내 열연, 특수강 전 공정 장소 및 시설, 그 외 부속시설로, 노조에서 점거하고 있는 사장실도 포함된다.

만약, 신청한 범위가 직장폐쇄 되는 경우 노동자들은 출입할 수 없으며, 폐쇄되는 기간 임금도 지급되지 않는다. 그만큼 직장폐쇄는 사측의 최후의 보루로 불린다.

결국,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에서 노사 갈등에 중재 역할을 나서며, 첫 번째 교섭이 마련됐다. 다만, 이번 교섭에서는 사측은 직장폐쇄 철회를 그리고 노조는 교섭이 진행되는 동안 파업을 중단하기로 합의만 한 것으로, 그동안 임금과 단체협상, 특별상여금 등을 두고 노사간의 이견은 좁히지 못했다.

현대제철 노조는 사측의 교섭 상황을 지켜보며, 투쟁지침을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현대제철 노조 관계자는 “그동안 사측은 교섭을 나오지 않았는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러고는 직장폐쇄 신고는 악랄한 부분”이라며 “처음 열리는 교섭에 금속노조는 위원장이 참석했는데, 사측은 대표이사 없이 부사장이 위임장을 갖고 왔다. 그래서 금속노조 위원장 주재 아래 교섭을 실시했고, 주 1회 교섭 원칙을 정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사측은 노조의 요구에 대한 안을 제시할 것이고, 그것을 협의해야 하는데, 그 시간이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현대제철 측은 “노동조합의 지속적인 게릴파 파업으로 정상적인 공장 가동과 생산이 불가하고 이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과 시설 손상이 예상된다”며 “회사는 고심끝에 파업이 집중되는 일부공장에 대한 직장폐쇄를 검토했으나 시행하지는 않았다. 현재 회사는 노동조합과 상호간 대화가 재개되어 충분한 소통를 통해 원만한 노사관계를 만들어 가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당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키워드
Tags #당진 #당진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