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초·솔뫼·고대권역 3개 지구에 설치된 시설물 관리 부실
위탁비 연 3500만원 계획에 시의회 “팔아버립시다” 작심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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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면 커뮤니티센터. ⓒ당진시청 제공

[당진신문=허미르 기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3개 지구의 시설물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의 하나로 농산어촌지역 주민의 기초생활수준을 높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통해 농산어촌 인구 유지와 지역 특화발전을 모색하는 사업이다. 

이에 당진시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에 선정돼 시설물 조성 사업비를 지원받아 △금초권역 △솔뫼권역 △고대 총 3개 지구에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물을 설치했다. 

각 지구에 설치된 시설물은 △금초권역 권역센터(초대리 745-36), 농업농촌체험장(초대리 745-38), 경관가로수·수변생태공원·안내판 및 조형물·금초경관정비(저수지 경관 개선) △솔뫼권역 센터·솔뫼소공원(우강면 송산리 121-5) △고대면 커뮤니티센터(고대면 용두리 648-2), 테마쉼터(용두리 644-29), 산책로 정비·정류장 주변 경관개선 및 테마거리 조성(운동기구, 벤치, 데크)이다.

이처럼 조성 완료된 지구 3개소는 다양한 주민 활동을 보장하고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 초기부터 참여한 운영위원회에 민간 위탁해 운영될 예정이다. 위탁기간은 2023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이며, 위탁 기간은 1회 갱신 가능하다. 위탁비는 각 시설마다 운영비와 인건비를 포함해 연간 3500만원이며, 위탁범위는 각 지구별 조성 시설물이다. 

하지만 향후 조성된 시설물에서 추가적인 수익을 내지 못하는 경우 운영비 부담은 가중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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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초권역 농업농촌체험장. ⓒ당진시청 제공

더욱이 위탁비용을 두고도 문제가 되고 있다. 충남도에서 연평균 3500만원의 운영비 및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군은 △아산시 △예산군 △서산시이며, 이 외에 △공주시 △논산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에서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지구 개소당 연평균 1340만원의 운영비만 지원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 10일 열린 당진시의회 의원출무일에서 공동체새마을과 소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지구 민간위탁 보고를 청취한 당진시의원들은 사업의 실효성을 두고 의아함을 드러냈다.

최연숙 의원은 “지역별로 지역 주민들의 동참도 있어야 하는데 항상 땜빵식으로 처방을 해서 지원금은 있는대로 들어가고, 특화된 것도 없이 과거에 만든 시설로 방치되는 상태다. 기존에 있는 것도 관리가 안되고 있으며, 방안도 새로운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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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뫼권역 다목적센터. ⓒ당진시청 제공

전영옥 의원은 “이거 팔아버립시다”라고 말하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엎어야 한다는 강한 입장을 내놨다.

이에 당진시는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과 연계해 지역활동가를 양성하고, 시설 활성화를 통해 마을의 자립성을 확보해 수익을 창출하겠다는 입장이다.

당진시 공동체새마을과 이철 팀장은 “시설물이 사업 초기부터 참여한 운영위원회에 민간위탁하여 다양한 주민 활동 보장 및 자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만큼 필요한 시설이기는 하다. 하지만 지자체에서 개인적으로 운영을 해야 하는 만큼 부담이 가중되는 것도 사실”이라며 “민간위탁으로 인해 부담되는 부분을 이해하고 있다. 그래서 시설 활용도를 높이고, 민간의 자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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