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은 시장 결재 득해야..결제 없이 읍면동장 명의로 부여
감사패 제작비도 8배 이상..“조례가 만들어졌으면 지켜야”

ⓒ함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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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신문=지나영 기자] 당진 14개 읍·면·동이 조례를 무시하고, 8배 이상의 제작비용을 들여 크리스탈 감사패를 관행적으로 부여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진시 포상 조례」 제3조, 제4조, 제6조, 제10조에 따르면 포상은 시장이 행하고,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등으로 구분해 시행하며, 이 중 감사장은 시 행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감사장을 부여해야 하는 지역 주민 또는 단체원이 있는 경우 시의 담당관·과장, 읍·면·동장 및 직속기관장, 사업소장은 공적 조서를 첨부해 포상예정일 10일 전에 시장에게 보고하고, 결재를 받아야 한다.

즉, 행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읍·면·동의 명예를 높여 감사장을 수여하려면 공적 조서를 첨부하고, 시장의 결재를 득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종이에 성과나 행실에 대한 내용을 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등으로 시행할 수 있다. 

하지만 당진에 14개 읍·면·동에서는 조례를 무시하고 관행적으로 읍·면·동장 명의로 감사패를 부여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읍·면·동장 명의로 감사패를 수여하려면 조례 개정 등의 관련 근거가 마련되어야 하지만, 현재 조례 개정은 논의되고 있지 않다. 엄연한 조례 무시다.

예산 낭비라는 또 다른 문제도 있다. 읍·면·동에서 부여하는 감사패(공로패)는 주로 크리스탈로 제작되며, 제작 비용은 대략 8만원이다. 이는 조례에서 포상 기준으로 구분한 표창장, 감사장, 상장의 제작 비용인 1만원 보다 8배 높은 금액이다. 

당진시 감사법무담당관은 그동안 14개 읍·면·동 자체감사를 실시하며, 감사패 수여에 대한 문제를 파악해 왔다. 그리고 지난 9월 실시한 송악읍 자체종합감사에서 감사패(공로패)를 읍·면·동장 명의로 시행하는 등의 부적정한 포상업무 행태를 지적했다.

당진시 감사법무담당관 관계자는 “각 읍·면·동에서 1년에 퇴임하는 주민대표나 마을 단체 대표가 많다. 그러니 그 많은 사람에게 일일이 감사장을 주고 싶어도, 조례를 따르면 절차도 많으니까 부득불 읍·면·동장 명의로 감사패를 주고 있는 것”이라며 “관습적으로 모든 읍·면·동에서 하고 있었던 것인 만큼 조례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이번 감사에서 지적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재 당진시 자치행정과는 각 읍·면·동에서 부여한 감사패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례를 무시한 관행적인 감사패 부여에 대한 감사 지적에도 불구하고 큰 문제라고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당진시 자치행정과 관계자는 “8월에 담당 업무를 맡았고, 전임자는 감사패 수여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었는지 모르겠다”라며 “그동안 감사패가 얼마나 수여됐는지는 잘 모르겠다. 감사 지적을 받았으니까,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그렇게 많이 부여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섰다.

그러면서 “조례를 개정하던지, 아니면 저희에게 요구해서 시장님 명의로 나가든지 두 가지 방법인데, 실질적으로 시장님에게 모두 요구가 들어오면, 양이 많아질 것 같다”라며 “감사 지적받은 이후 각 읍·면·동에 물어보니까, 감사패가 나가는 데도 있고, 나가지 않는 곳도 있어 중구난방인 것 같다. 그래서 우선 파악을 해보고, 조례를 어떤 방향으로 할지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조상연 시의원은 “시장 명의로 감사장을 줄 때에는 공적 조서를 만들어 결재를 받아야하는데, 관례적으로 주고받은 것이 문제이며,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지켜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지적하는 한편, “시대에 따라서 조례는 바뀌어야 한다. 또한, 시민 정서에 따라 조례 개정은 얼마든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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