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악읍 자체종합감사..부당한 수당 수령, 업무 소홀 등
22건 지적, 143만원 재정상 추징 및 회수 조치

ⓒ함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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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신문=지나영 기자] 시간외근무수당을 편법으로 부당하게 수령한 지방공무원이 송악읍 자체종합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당진시 감사법무담당관은 송악읍 자체종합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에서 송악읍은 행정상 시정 9건, 주의 12건, 개선요구(권고) 1건 등 22건을 지적받았으며, 재정상으로는 총 143만원을 추징 및 회수 조치 받았다.

우선, 송악읍 7명의 공무원들은 출퇴근 시간을 시간외근무 시간으로 산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챙겼다. 

지적받은 감사 내용에 따르면 A공무원은 일요일 송악읍 행정복지센터에 오후 17시경 출근 기록을 남겼지만, 이후 저녁 18시 30분경 B공무원이 행정복지센터에서 퇴청하며, 보안장치를 잠궜다. 그리고 21시 14분경 A공무원은 보안장치를 다시 열고 청사에 들어가 21시 30분경 퇴청했다. 

이를 두고 당진시 감사법무담당관은 A공무원이 출근 이후 청사에 남았다면, B공무원이 보안장치를 잠글 이유는 없다고 여겼다. 이에 A공무원이 부당하게 시간외근무수당을 수령했다고 판단해 감사에서 지적했다.

업무추진비도 부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자치단체장 등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 중 격려금품 지급 가능 항목은 △이재민 및 불우소외계층 △학술·문화예술·체육활동 유공자 △자원봉사자·단체 등이다.

그러나 송악읍은 지난 2019년 업무추진비를 한 단체의 수련대회 격려금 등 15건에 부당하게 지급했으며, 2021년에는 소속 상근 직원이 아닌 공공근로(4명)에게 명절 선물을 지급했다.

또한,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르면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하고, 2인 이상 같은 목적으로 통행해 출장하는 경우 1대의 차량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자가용 동승자에게는 연료비 및 통행료, 주차료 등의 운임을 지급하지 않는다.

하지만 송악읍은 2019년 7건의 근무지외 출장 건에 2인 이상 출장자가 같은 목적으로 동행해 출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승자에게 운임을 지급했으며, 2020년 공용차량을 이용한 공무원에게 일비를 감하지 않고 9만 7000원을 초과 집행했다.

이 외에도 법인카드(유류카드)를 사용하기 전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격 비교 후 지출을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송악읍은 감사대상 기간 중 △2019년 6월분 관용차량 유류비 17건-579만 2000원 △2020년 1월분 관용차량 유류비 29건 1314만 4000원 △2021년 12월분 관용차량 유류비 21건-1631만 4000원 △2022년 1월분 관용차량 유류비 16건-1017만 2000원 등 총 4542만 2000원을 지출 품의절차 없이 신용카드 사용 후 지급했다.

송악읍은 읍면동에서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받았던 장애인과 취약계층을 대상 업무에서도 소홀했다.

보건복지부 법령에 따라 지적장애인이나 치매노인 그리고 18세 미만 아동 등 의사능력이 부족하거나 스스로 급여를 사용·관리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보장기관에서 판단하는 사람은 복지 급여를 적정하게 수급하고 사용될 수 있도록 급여관리자를 지정받는다.

급여관리자는 민법상 수급자와 주거를 같이하거나 아동복지법에 따라 위탁가정의 위탁 부모로 급여의 착취·유용 등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정될 수 있다. 이후 읍면동에서는 의사무능력자의 급여 관리 점검을 통해 급여를 가로채는 등의 권리 침해 사례를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그러나 송악읍은 급여관리를 필요로 하는 수급자 범위에 있는 대상자에게 관련서류를 징구하지 않았으며, 급여관리 및 점검 제외대상으로 해 제때 급여를 받지 못하게 하는 등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또한, 「장애인복지법」 제35조 및 충청남도 장애인 복지발전 5개년 계획에 따른 충청남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1-2 부부장애수당 지원내용을 보면, 장애인 부부가 당진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세대의 경우 가구당 월 3만 5000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는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장애인 수당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것으로,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담당공무원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해 대상자를 파악해 부부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송악읍은 신규 장애인등록 및 전입 등에 따른 부부장애수당 지급대상 유무를 정기적으로 사회보장시스템 등을 활용해 확인하지 않았으며, 부부장애수당 지급에 대한 안내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 외에도 송악읍은 △기한부 민원(정보공개) 처리 소홀 △인감증명서 발급 업무에 관한 사항 △보안업무 처리 소홀 △이륜자동차 인지세 미수납 및 전자소인처리 미이행 △복무규정 및 당직 근무 규칙 위반 △지방자치단체 구매카드 발급, 보관·관리에 관한 사항 △이장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장기 미수령 주민등록증 관리업무 소홀 △건설공사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소홀 △건설공사 현장대리인 중복배치 검토 소홀 △등록면허세(도로점용 허가) 부과 소홀 △농지취득 자격증명발급 업무 처리 소홀 △농업재해피해조사 업무 소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소홀 등 22건 지적받았다.

감사는 지난 9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진행됐으며, 감사 기간 범위는 2019년 7월 1일부터 2022년 8월 31일까지 3년 1개월이다. 당진시는 송악읍 자체종합감사 결과 처분 내용을 당진시청 홈페이지에 8일부터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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