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 수산물로 만든 김장용 젓갈도 사고, 환급도 받고

당진어시장 전경. ⓒ당진시청 제공
당진어시장 전경. ⓒ당진시청 제공

[당진신문] 당진시는 국내산 수산물 소비 촉진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당진 전통시장에서 11일부터 20일까지 10일간 ‘김장철 국내산 수산물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 기간 중 전통시장 내 참여 점포에서 구매한 국내산 수산물 영수증을 당일 환급 부스에 제출하면 일정 금액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행사 참여 점포는 당진 전통시장 내 수산물 판매점 40개소로 제로페이 온라인 상품권 할인 품목, 일반음식점은 행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당진어시장 전경. ⓒ당진시청 제공
당진어시장 전경. ⓒ당진시청 제공

환급금액은 행사 기간 내 1회, 1인당 2만 원으로 △구매 금액 1만 7천 원 ~ 3만 4천 원 미만은 5천 원 △3만 4천 원 ~ 5만 1천 원 미만은 1만 원 △5만 1천 원 ~ 6만 8천 원 미만은 1만 5천 원 △6만 8천 원 이상은 2만 원으로 전통시장 어시장 2층 노브랜드 앞에 설치된 행사 부스에서 상품권을 수령하면 된다.

이번 행사 환급 대상은 국내산 수산물로 제한되며 특히 김장철을 맞이 젓갈류 등, 수산물 가공식품도 행사 품목에 포함되어있어 높은 물가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시민 및 소상공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환급받은 온누리상품권은 전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 활성화 구역 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가맹점은 인터넷 홈페이지 전통시장 통통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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