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내 미검사 시 과태료 부과 및 조종사 면허 취소 

당진시청 전경 ⓒ당진시청 제공
당진시청 전경 ⓒ당진시청 제공

[당진신문] 당진시가 지역 내 건설기계 적성검사 대상자에게 검사 기간 내 수검 할 것을 당부했다.

2019년부터 의무화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적성검사 기간은 면허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매 10년(65세 이상은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및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적성검사 대상자는 2012년에 면허를 받은 자로 올해 12월 31일까지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시는 올해 말까지 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적성검사 신청하는 사람은 △기존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상반신 사진 1매(3.5×4.5cm 여권용 규격) △제1종 운전면허 (또는 신체 검사서)을 지참해 당진시청 민원실 건설기계 창구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또한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거동이 불가한 경우 △군 복무 중인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적성검사를 받지 못하는 때에는 적성검사 만료일 이전까지 연기 신청을 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면허가 더 이상 필요 없는 경우에는 자진 반납도 가능하다”며“건설기계 조종사 적성검사 대상자들께서는 올해 말까지 꼭 적성검사를 받으시거나 연기 또는 자진 반납하시어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으시기를 당부드린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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