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권익보호 위한 공동주택 상생협약 체결

당진 지역 경비 노동자들과 당진시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공동주택 상생 협약식을 체결했다. ⓒ당진시비정규직지원센터 제공
당진 지역 경비 노동자들과 당진시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공동주택 상생 협약식을 체결했다. ⓒ당진시비정규직지원센터 제공

[당진신문] 지난 10월 21일 당진 지역 경비 노동자들과 당진시가 공동주택 상생 협약식을 체결했다.

당진시비정규직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 2021년 4월경 서울 강북구에 한 아파트단지 안 주차문제로 입주민에게 폭행과 갑질로 인해 목숨을 끊은 고 최희석 님의 죽음으로 공동주택 경비노동자의 열악한 근무조건과 생활이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이후 당진시비정규직지원센터는 2019 경비노동자 실태조사와 2021년 휴게공간 전수조사를 통해 당진시에서 10억 원의 예산을 책정하도록 했으며, 올해에는 당진시 주택과에서 구성위원회를 구성해 심사를 통해 선정된 아파트 5곳을 대상으로 휴게시설, 도색, 냉온수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경비노동자는 감시·단속적 근무형태로 용역업체에 소속이 되어 전형적인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이며, 지금도 지속적으로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노동자에 대한 갑질, 초단기근로계약(3·6개월)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공동주택 상생 협약식은 입주민과 경비노동자 모두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행복한 공동주택을 만드는 것을 약속하고, 이러한 움직임이 앞으로 충남 전 지역으로 확산되길 바라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당진시비정규직지원센터 측은 “입주민들의 인식전환과 공동주택 공간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서로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상호신뢰 하에 근로계약서 작성 교부, 최저임금 준수, 수당 지급 등 법률이 정하는 바를 준수하고 초단기 근로계약을 피해 노동자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길 바란다. 또 적절한 휴게 시간과 휴게공간을 제공하고 노동자에게 따뜻한 말과 행동으로 성숙된 공동체 문화가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당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