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18년 2월경부터 2022년 1월까지 약 4년여간 휴대전화로 청소년 성 착취물 500여 건을 제작하고, 온라인으로 공유받은 성 착취물 1000여 개를 소지하고 있었다. ⓒ당진신문 함현주 편집기자
A씨는 2018년 2월경부터 2022년 1월까지 약 4년여간 휴대전화로 청소년 성 착취물 500여 건을 제작하고, 온라인으로 공유받은 성 착취물 1000여 개를 소지하고 있었다. ⓒ당진신문 함현주 편집기자

[당진신문=지나영 기자] 10월 20일 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판매한 A씨(만 18세, 남)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됐다.

당진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2월경부터 2022년 1월까지 약 4년여간 휴대전화로 청소년 성 착취물 500여 건을 제작하고, 온라인으로 공유받은 성 착취물 1000여 개를 소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900여 건의 성 착취물을 판매해 1630만 원을 취득하고, 휴대전화로 직접 촬영한 영상 4개도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 1월 A씨가 당진의 한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시도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고, 경찰은 피의자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 10개월간 수사해 위와 같은 범죄사실이 드러났다. 

현재, 당진경찰서는 이미 구속된 박사 등과 나눈 텔레그램 메시지가 확인되어 이에 대한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다. 

당진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신영규 과장은 “조주빈과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정황이 포착됐다는 한 언론의 보도는 경찰의 보도자료 내용 가운데 이미 구속된 박사 등과 연관성을 수사한다는 것을 확대·해석한 것”이라며 “메시지를 주고받았는지 여부와 피해자 규모와 연령대 그리고 지역 등에 대해서는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소년, 익명 온라인에서 성적 호기심 표현하고 실천

이번에 발생한 A씨 사건은 N번방과 비슷한 수법으로 온라인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해 제2의 N번방 사건으로 불리고 있다. 

더욱이 현재 만 18세인 A씨는 2018년과 2019년에 다크웹 운영자 손정우 씨가 당진에서 체포되고, N번방 사건 발생으로 사회적 논란이 컸던 당시 만 14세~15세였다. 청소년기에 버젓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판매했던 것이다.

이에 당진시 여성가족과 임정규 팀장은 “청소년이었던 A씨가 자기 과시용으로 성 착취물을 또래 친구들에게 유포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시대 흐름에 맞춘 디지털 성교육이 다시 이뤄져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2019년 교육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남학생들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강도 높은 사진을 공유하는 것을 ‘재미’라고 보고 있는 반면에 여학생들은 젠더 폭력으로 보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N번방 성착취에 가담한 남성 청소년의 경우 성인 남성의 성 착취 수법을 학습하고 모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잘못된 성 지식에 의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에 따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시대 흐름에 맞춘 디지털 성교육이 다시 이뤄져야 한다는 필요성이 다시 높아지는 이유다.

당진시 여성가족과 임정규 팀장은 “어렸을 때 아이들에게 온라인은 사회적 관계를 생성하고 확장하는 주요장소지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모든 청소년은 디지털 성범죄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게 된다”며 “더욱이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온라인은 익명성이 보장된다고 믿어져서 온라인을 통해 성적 호기심을 표현하고, 실천하는 놀이터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청소년들은 일상에서 휴대전화를 늘 이용하고 있고, 디지털 사용 방법을 습득하는 것은 수월하지만,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그리고 문화에 대한 이해와 습득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1년에 한 두번 인권·성평등 강의가 진행될 뿐 시대의 흐름에 맞춘 교육은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경찰은 드러난 증거에 한해서 가해자를 체포할 수 있을 뿐 환경개선을 위한 활동은 할 수 없겠지만, 적어도 검거만을 업무로 생각하지 말고 디지털 성범죄에 노출된 아이들의 안전을 바꾸기 위해 지역 유관기관과 협력해야 한다”며 “온라인에서 친구를 만나는 것이 일상인 아이들에게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문제를 인식할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에서 온라인상의 인권 교육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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