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청 전경 ⓒ당진시청 제공
당진시청 전경 ⓒ당진시청 제공

[당진신문=지나영 기자] 당진장학회가 증거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우체국에 다녀온 직원에게 출장여비를 부당하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진시 감사법무담당관은 당진장학회 자체종합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에서 당진장학회는 행정상 시정 3건, 주의 4건을 지적받았으며, 재정상으로는 총 21만 원을 회수 조치받았으며, 회계 관리업무에서 5건 지적받았다.

우선, 당진장학회는 공무원 여비 규정과 다르게 부당하게 출장비를 지급했다. 당진장학회 운영규정에서는 직원이 공무로 출장시 공무원 여비 규정을 따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이란 같은 시·군 및 섬 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 거리가 왕복 12km 미만인 출장을 의미한다.

국내 출장의 경우 출장 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 1만 원, 4시간 이상인 경우 2만 원을 지급하며, 출장자는 운임과 식비의 세부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승차권 등 증거서류를 갖춰 정산을 신청해야 한다.

하지만 당진장학회는 지난 2019년부터 2022년 4월까지 지급된 출장여비 내역 가운데 우체국 업무가 목적이었던 12건에 대해서 증빙서류를 확인하지 않고, 총 21만 원의 여비를 지급했다. 

업무추진비 집행 과정에서도 증빙서류를 누락했다.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집행 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해 사용용도를 명확히 해야 하지만, 당진장학회는 2019년 6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기관운영업무 추진비를 집행하면서 증빙서류를 누락했다. 더욱이 기관 홈페이지에 사용 내역 공개도 누락해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또한, 장학회에서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면, 신용카드 발급 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카드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 담당 임직원이 교체되는 경우 신용카드별로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사용 내역과 매출전표를 상호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당진장학회는 신용카드 발급 대장을 작성·비치하지 않고, 감사 대상 기간 전에 담당 임직원이 교체됐음에도 불구하고,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않고, 인계인수 절차를 미이행하는 등 관리업무를 소홀한 것으로 지적받았다.

당진장학회는 2020년 사업실적 및 결산서 작성시 세출결산서상의 수지차액(3억 2000만 원)과 손익계산서상의 수지차액(3억 1900만 원)이 명백하게 일치되지 않는 등의 결산서 내역이 달랐지만, 결산감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리고 모집된 기부금품을 사용한 이후 기부금품을 모집한 담당자의 성명 또는 명칭, 등록일자 및 등록번호 그리고 모집금품의 총액 및 수량 그리고 기부금품의 사용명세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자체장 등의 등록청에 알려야 하지만, 2019년 1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모집된 기부금품을 4차례에 걸쳐 사용하면서도 기부금품의 모집상황 및 사용명세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외에도 당진장학회는 복지 대상 장학생을 선발방법으로 성적증명서를 비롯한 신청서 등이 규정돼 있으며, 이는 성적 우수 장학생과 동일하다. 

문제는 2019년부터 복지 대상 장학생에게 성적증명서를 받지 않아 누락했다는 점이다. 이에 당진시는 복지 대상자에 맞춘 구비서류를 요구할 것을 요청했다. 임직원을 대상으로 경영성과와 지역주민에 대한 공공복리가 증대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하지만, 자체 교육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

감사는 지난 7월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진행됐으며, 감사 기간 범위는 2019년 1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3년 6개월이다. 당진시는 당진장학회 결과 처분 내용을 당진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16일부터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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