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난 캠핑용 자동차, 2019년 63대→2022년 202대
캠핑카 주차장 부족해 공용주차장·도로 알박기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 없어.. 캠핑카 전용 주차장 필요”

무료 공영주차장에 장기간 주차돼 있는 카라반, 캠핑카들로 시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당진신문 이혜진 기자
무료 공영주차장에 장기간 주차돼 있는 카라반, 캠핑카들로 시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당진신문 이혜진 기자

[당진신문=이혜진 기자]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캠핑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여 자연 속에서 차박을 즐기기 위해 카라반과 캠핑용 자동차(이하 캠핑카)를 구입하는 사람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당진시에서 제공한 캠핑카 등록 대수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당진에 등록된 캠핑카는 63대였지만, 불과 4년 만인 올해 7월 기준 202대로 3배 이상 급증했다. 연도별 캠핑용 자동차 등록 대수는 △2019년 63대 △2020년 110대 △2021년 165대 △2022년 202대다.

하지만 매년 증가하는 캠핑카 대수에 비해 주차할 공간이 마땅하지 않아 지역 곳곳에 공용주차장과 빈 주차 공간에는 장기주차된 캠핑카를 쉽게 볼 수 있다. 이처럼 일부 캠핑카의 불법 주차는 자칫 차량 통행 불편과 보행자 교통사고 위험성으로 이어지는 만큼 시민들의 불만의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다.

지난 8월 22일 11시경 기지시 틀못광장 공영주차장에는 카라반, 캠핑카, 트레일러 등 캠핑용 자동차 여러 대가 주차돼 있었다. 심지어 주민들의 민원에 송악읍행정복지센터에서 붙여놓은 ‘캠핑카 등 장기주차 공영주차장 사용제한 알림’ 현수막 밑에도 버젓이 카라반과 캠핑카가 주차돼 있어 주민들과의 갈등을 엿볼 수 있다. 

무료 공영주차장에 장기간 주차돼 있는 카라반, 캠핑카들로 시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무료 공영주차장에 장기간 주차돼 있는 카라반, 캠핑카들로 시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당진신문 이혜진 기자

캠핑카 알박기는 당진에서 비단 틀못광장만의 문제는 아니다. 당진시 대덕동에 위치한 무료 공영주차장과 수청한라비발디캠퍼스 아파트 주변 도로 주차장에는 캠핑카가 줄을 지어 주차돼 있다. 
도심을 벗어난 장고항은 공짜로 화장실과 시설을 이용하고, 아름다운 바다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캠핑족의 발길이 끊이지 않으며, 캠핑카 알박기로 여러 차례 문제가 되기도 했다. (관련기사:“주말에는 400대까지 온다”..당진 장고항, 캠핑족에 몸살, 1402호)

송악읍 틀못광장 인근에서 상가를 운영하는 한 상인은 “틀못광장을 이용하는 시민을 위해 만들어 놓은 공영주차장에 캠핑카들이 장기간 주차하면서 오시는 손님들이 주차할 공간이 없다”면서 “특히 손님이 많은 주말에는 자리가 없어서 더 심각한 상황이다. 차량에 차를 빼달라는 종이도 부착해보고, 민원도 여러 차례 넣어봤는데 몇 달째 큰 변화가 없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하지만 당진시는 시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공용주차장 등에서 캠핑카 알박기가 있어도 법적제재 및 단속 근거 법안이 없어 이를 제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송악읍행정복지센터 이동희 부읍장은 “주민 민원이 발생해서 주차장에 현수막도 부착하고, 직접 만나서 이야기도 해봤다”며 “만약 캠핑용 차량이 주차장 볼라드나 전봇대 등을 훼손할 경우에는 추적해서 보상을 받을 수는 있지만, 장기주차 문제의 경우 공영주차장이기에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당진시 최선묵 교통과장은 “차고지 증명제 도입으로 카라반은 지정된 차고지에만 주차할 수 있으나, 소급 적용이 되지 않는 이전 차량과 캠핑카는 단속 대상이 아니기에 공영주차장에 장기 주차해도 단속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무료 공영주차장에 장기간 주차돼 있는 카라반, 캠핑카들로 시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무료 공영주차장에 장기간 주차돼 있는 카라반, 캠핑카들로 시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당진신문 이혜진 기자

“캠핑카 전용 주차장 필요”

캠핑카 알박기 현상이 사회적 문제로 심화되면서 정부는 2020년 2월 카라반 등록시에 차고지 설치를 위한 토지대장을 서류로 제출하도록 「화물차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차고지 증명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증명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 등록한 카라반은 차고지 등록이 의무화가 아니었다. 결국, 일부 캠핑족들은 거주하는 아파트 주차 관리 규정에 따라 주차비를 받고 캠핑카 주차를 허용해주는 곳에 캠핑카를 주차했다. 반면, 지하 주차장 높이가 높지 않아 캠핑카 진입이 불가능하거나, 주차 공간의 협소 등의 문제로 이웃 간에 마찰로 인해 주차장에 캠핑카를 주차하지 못하게 막는 곳도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 캠핑족들은 무료로 주차할 수 있는 한적한 공영주차장과 도로변을 찾아 장기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각 지자체는 캠핑카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캠핑카 전용 주차장을 마련하고 있다. 서산시는 지난 6월 24시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캠핑카 전용 주차장 조성을 완료했으며, 세종시도 시민만을 대상으로 하는 180대 수용 가능한 주차장을 개설해 선착순으로 이용자를 모집하고 있다. 

무료 공영주차장에 장기간 주차돼 있는 카라반, 캠핑카들로 시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무료 공영주차장에 장기간 주차돼 있는 카라반, 캠핑카들로 시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당진신문 이혜진 기자

당진시도 2021년 4월 캠핑용 자동차의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한 불법 주·정차 증가, 차량 통행 불편 및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전용 주차장 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 캠핑카 전용 주차장 조성 계획을 세웠지만, 사업 대상지 선정과 예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당진시 최선묵 교통과장은 “캠핑용 차량의 주차 공간 부족으로 발생하는 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뿐만 아니라 수도권 지역 사람들도 유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이 용이한 시내 외곽을 대상지로 선정해 전용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을 세웠다”면서 “입지 조건에 맞는 토지를 찾는 것도, 대규모 토지 구입을 위한 예산 확보도 쉽지 않다. 특히 고가의 캠핑카는 안전이 보장돼야 하기에 주차장 시설 보안, 시설 규모 등 고려할 부분이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캠핑용 자동차를 소유한 시민들의 성숙한 주차 의식이 필요한 때”라며 “당진시도 캠핑카 전용 주차장의 실효성 문제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검토해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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