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의 소들섬 철탑 공사 강행에 주민들 분노
“한전, 당진시 행정명령, 대법원 판결마저 무시”
“야생동물의 월동서식지 기능적 심장 파괴 행위”

8월 25일 당진시민사회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당진시와 금강유역환경청은 행정명령과 대법원 판결도 무시하는 한국전력공사를 즉각 고발 조치하라”고 촉구하는 한편, 공사중지 명령에도 여전히 철탑 공사를 강행하는 한전에 대해 “당진시민을 조롱하는 처사”라며 질타하고 나섰다. ⓒ당진신문 지나영 기자
8월 25일 당진시민사회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당진시와 금강유역환경청은 행정명령과 대법원 판결도 무시하는 한국전력공사를 즉각 고발 조치하라”고 촉구하는 한편, 공사중지 명령에도 여전히 철탑 공사를 강행하는 한전에 대해 “당진시민을 조롱하는 처사”라며 질타하고 나섰다. ⓒ당진신문 지나영 기자

[당진신문=지나영 기자] 한전이 소들섬 철탑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소들섬을 사랑하는 사람들(소사모)에 따르면 소들섬은 야생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한전에서는 10월까지 소들섬에 철탑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지난 7월 굴삭기 등 중장비를 바지선으로 투입해 공사를 시작하면서 주민들이 크게 분노하고 있다. 

지난 3월 당진시는 한전을 상대로 소들섬 일원에 진행되는 철탑 건설에 대해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고, 한전은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5월 2심에서 법원은 한전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고, 심리불속행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에 8월 25일 당진시민사회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당진시와 금강유역환경청은 행정명령과 대법원 판결도 무시하는 한국전력공사를 즉각 고발 조치하라”고 촉구하는 한편, 공사중지 명령에도 여전히 철탑 공사를 강행하는 한전에 대해 “당진시민을 조롱하는 처사”라며 질타하고 나섰다. 

이날 당진시민사회단체는 △한전은 불법 공사를 즉각 중단하라 △한전 즉각 고발하고, 공사중단 위한 공권력 투입 요청하라 △금강유역환경청은 하천점용허가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소들섬을 사랑하는 사람들 유이계 공동대표는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만 해놓고 소들섬 허리를 파헤치게 한 당진시와 금강유역환경청은 즉시 답하라”며 “거대한 철탑이 들어서면 야생생물이 전선에 충돌하고 위험에 노출 될 것이 자명하다. 이는 월동서식지의 기능적 심장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우려했다.

이어서 “한전이 소규모환경영향평가도 없이 야생생물보호구역을 파헤치고 있는데도, 책임을 회피하고, 환경보존의 사각지대로 만들어 놓은 기후환경과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사모 김영란 상임대표.
소사모 김영란 상임대표. ⓒ당진신문 지나영 기자

김영란 상임대표는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법원은 한전 측 주장을 기각했는데, 이는 한전이 주장하고 있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 혹은 전력공급의 장애 등의 허구성이 인정된 셈”이라며 “그러나 한전은 당진시의 행정명령과 대법원의 판결마저 무시하고 더욱 공사를 몰아붙이고 있다. 이는 당진시민을 조롱하는 처사”라며 비판했다.

또한 “소들섬 39번 송전탑의 경우 한전은 당진시로부터 개발행위허가도 얻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그러고는 뒤늦게 당진시에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했다고 한다”며 “한전은 이 공사를 위한 하천 점용허가를 득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거쳤어야 할 소규모환경영향평가조차 실시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마땅히 진행해야 할 조치들을 취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진시는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한전을 고발하고 공권력을 투입해 불법공사를 저지해야 한다. 금강유역환경청도 하천 점용허가를 취소하고 고발조치해야 한다”면서 “한칸, 한칸 올라가는 송전탑은 지역주민을 무시하고 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회 시스템”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당진시민사회단체와 우강면 주민 일동은 소들섬 공사에 대해 행위 제한 명령을 즉시 내려줄 것을 오성환 시장에게 요구하기 위해 당진시장 집무실을 점거했다.

당시 오성환 시장은 송산2외투단지에서 다이킨코리아(주) 당진공장 준공식 참석 일정으로 집무실을 비운 상태였다. 이에 김지환 비서실장은 주민들에게 회의실로 이동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주민들이 거부하면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이후 김영명 부시장이 오성환 시장과의 면담을 오후 일정으로 잡겠다고 약속하며, 오전 10시 40분부터 시작한 시장실 농성은 11시 45분경 마무리됐다.

당진시민사회단체와 우강면 주민 일동은 당진시에서 한전이 진행하는 소들섬 공사에 대해 행위 제한 명령을 즉시 내려줄 것을 오성환 시장에게 요구하기 위해 당진시장 집무실을 점거했다.
당진시민사회단체와 우강면 주민 일동은 당진시에서 한전이 진행하는 소들섬 공사에 대해 행위 제한 명령을 즉시 내려줄 것을 오성환 시장에게 요구하기 위해 당진시장 집무실을 점거했다. ⓒ당진신문 지나영 기자
김영명 부시장이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
김영명 부시장이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 ⓒ당진신문 지나영 기자

김영란 “행위제한은 시장 고유 권한”
오성환 “행위제한 법적 검토 하겠다”

소사모와 우강면 주민들은 11월 1일부터는 철새 도래 기간으로 한전에서 소들섬에 철탑 공사를 할 수 없고, 11월 23일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만큼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당진시가 빠른 시일 내에 행위 제한 명령을 내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같은 날 오후 2시 오성환 당진시장과의 긴급 면담을 가진 당진시민사회단체와 우강면 주민들은 시장 고유 권한으로 행위 제한 명령을 내려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김영란 상임대표는 “소들섬 공사를 계속 하는 이유는 벌금만 받을 뿐이고, 징역형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 공사를 계속 하는 것”이라며 “그런만큼 시에서도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을 해달라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시장 고유 권한으로 내릴 수 있는 행위 제한”이라고 말했다.

이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전원개발촉진법에 의거해 송전 선로가 생겼다 하더라도 나중에 야생생물보호구역이 지정되면, 행위제한은 시장의 고유 권한으로 할 수 있다. 법적 자문을 받은 것”이라면서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시장님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해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오성환 시장은 “공무원인 만큼 법의 테두리에서 시민들을 지킬 것이며, 위법이 있으면 물론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며 “소사모 자문변호사는 행위제한을 시장 고유 권한으로 가능하다고 한 만큼 담당 실과에서는 다시 법적 검토를 해서 알려 달라”고 실과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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